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7 | 2016가합523731(본소),2017가합52770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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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난항 중 회사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해고 기간 동안의 손해:
- 회사들이 해고 기간 동안 차량 및 금융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여 임금과 수수료 상당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이미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수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 구성.
- 민법 제538조 제1항: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경합하여 병존하며, 손해배상채권액이 임금지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남는다고 판단함.
- 복직 이후 손해:
- 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가 차량 판매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6개월 미만의 해고 기간이 복직 이후 영업력에 절대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들의 소득 감소는 차량 판매 정지 처분 및 재징계 처분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아, 복직 이후 소득 감소분 상당 손해는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5. 5. 13.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F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근로자들 이다. 2)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2. 기업단 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2015. 5. 15. 피고 B는 위원장으로, 피고 D은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피고 C, E도 이 사건 조합원이다. 3) 한편 원고 근로자들이 지점별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상조회는 2015. 1. 24. 통합상조회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피고 C이 회장으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난항 중 회사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해고 기간 동안의 손해: - 회사들이 해고 기간 동안 차량 및 금융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여 임금과 수수료 상당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이미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수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 구성. - 민법 제538조 제1항: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경합하여 병존하며, 손해배상채권액이 임금지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남는다고 판단함. - 복직 이후 손해: - 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가 차량 판매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6개월 미만의 해고 기간이 복직 이후 영업력에 절대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들의 소득 감소는 차량 판매 정지 처분 및 재징계 처분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아, 복직 이후 소득 감소분 상당 손해는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373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합527709(반소) 손해배상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은지, 정진혁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장중환, 조남대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13,990,3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의,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2,992,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의, 다. 피고(반소원고) D은 81,749,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4. 5.까지는 연 6%의, 라. 피고(반소원고) E은 112,279,1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75,164,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나. 피고(반소원고) C에게 36,827,405원 및 위 돈 중 24,137,349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2,690,05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피고(반소원고) D에게 36,323,246원 및위 돈 중 15,107,87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1,215,375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라. 피고(반소원고) E에게 85,246,718원 및위 돈 중 73,094,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2,152,275원에 대하여는 2017. 1.1.부터 각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5. 5. 13.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F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근로자들 이다. 2)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2. 기업단 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2015. 5. 15. 피고 B는 위원장으로, 피고 D은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피고 C, E도 이 사건 조합원이다. 3) 한편 원고 근로자들이 지점별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상조회는 2015. 1. 24. 통합상조회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피고 C이 회장으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난항 중 회사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해고 기간 동안의 손해: - 회사들이 해고 기간 동안 차량 및 금융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여 임금과 수수료 상당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이미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수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 구성. - 민법 제538조 제1항: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경합하여 병존하며, 손해배상채권액이 임금지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남는다고 판단함. - 복직 이후 손해: - 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가 차량 판매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6개월 미만의 해고 기간이 복직 이후 영업력에 절대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들의 소득 감소는 차량 판매 정지 처분 및 재징계 처분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아, 복직 이후 소득 감소분 상당 손해는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