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8-08-14 | 2018가단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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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피고 B은 업무상 자금 지출을 가장하는 방식이 아닌, 노조비 및 쟁의기금을 몰래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함.
- 근로자가 삼척지부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를 노조비 납부 및 쟁의기금 적립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피고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피고 B은 회계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계좌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피고 C, D, E에게 제출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D, E이 피고 B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위 회사들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각 행위자의 기여도와 과실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횡령 수법, 피해자의 관리 소홀, 횡령자의 기망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회계감사위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18가단3126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F 주식회사 노동조합 삼척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피고 B은 삼척지부의 총무, 피고 C, D, E은 회계감사위원이었 음. 피고 B이 삼척지부 공금 278,911,897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 짐. 위 노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 B과 공동하여 53,276,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쟁점 : 피고 B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 무. 법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실은 인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발생 함. 판단 : 피고 B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피고 C, D, E의 손해배상 책임 (회계감사위원의 과실 유무) 쟁점 : 회계감사위원인 피고 C, D, E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B의 횡령을 막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판정 요지 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F 주식회사 노동조합 삼척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피고 B은 삼척지부의 총무, 피고 C, D, E은 회계감사위원이었 음. 피고 B이 삼척지부 공금 278,911,897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 짐. 위 노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피고 B과 공동하여 53,276,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B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 무.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실은 인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발생 함. 판단: 피고 B이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피고 C, D, E의 손해배상 책임 (회계감사위원의 과실 유무) 쟁점: 회계감사위원인 피고 C, D, E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B의 횡령을 막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 함.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은 그들의 직무상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판단: 피고 C, D, E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으며 영수증처리가 잘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B은 업무상 자금 지출을 가장하는 방식이 아닌, 노조비 및 쟁의기금을 몰래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 함. 근로자가 삼척지부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를 노조비 납부 및 쟁의기금 적립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피고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 피고 B은 회계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계좌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피고 C, D, E에게 제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31268 판정일 2018.08.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 함.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은 그들의 직무상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판단 : 피고 C, D, E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으며 영수증처리가 잘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B은 업무상 자금 지출을 가장하는 방식이 아닌, 노조비 및 쟁의기금을 몰래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 함. 원고가 삼척지부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를 노조비 납부 및 쟁의기금 적립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피고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 피고 B은 회계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계좌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피고 C, D, E에게 제출 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D, E이 피고 B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위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각 행위자의 기여도와 과실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횡령 수법, 피해자의 관리 소홀, 횡령자의 기망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회계감사위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D, E이 피고 B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위 회사들의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각 행위자의 기여도와 과실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횡령 수법, 피해자의 관리 소홀, 횡령자의 기망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회계감사위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