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28 | 2016나7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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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이와 같은 이사의 지위, 권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지휘·감독: E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및 모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해당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내부 문서 최종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사의 임면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이상 대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E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사의 지위가 형해화될 정도로 이례적인 간섭으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지시·감독이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근로자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해당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때로 E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로 보임.
- 이사회의 지위 차이: 근로자가 사내 직책상 회장 E, 대표이사
2016나7731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원고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피고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원고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근로자는 2012. 5. 1. 해당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근로자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해당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근로자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함. 음.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77315 판정일 2017.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주식회사의 이사 지위 음.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함. 법원의 판단 E의 지휘·감독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지시·감독이 원고의 업무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피고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때로 E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로 보 임. 이사회의 지위 차이 음. 원고는 약 19년의 근무 경력과 재무 업무 경험이 풍부하여 E, H 등에게 자문을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 재량 음. 기타 재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원고가 아무런 재량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 음. 보수의 성격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1년에 3~5개월분 임. 이러한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증액은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원고가 이사로서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됨. 원고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외부의 감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참여 음. 또한, 원고는 수시로 E 등을 대면하여 경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가 현실로 소집된 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상법 제382조의3 상법 제38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 권한, 책임을 가지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 입증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이사의 업무 자율성, 보수의 성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이사회 참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대주주의 영향력이나 이사회 내 지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함.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지시·감독이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해당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때로 E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로 보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나7731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원고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피고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원고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근로자는 2012. 5. 1. 해당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근로자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해당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근로자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식회사의 이사 지위: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 음.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77315 판정일 2017.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주식회사의 이사 지위 :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 음.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 이와 같은 이사의 지위, 권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E의 지휘·감독 :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모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내부 문서 최종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사의 임면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이상 대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E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사의 지위가 형해화될 정도로 이례적인 간섭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지시·감독이 원고의 업무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피고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때로 E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로 보 임. 이사회의 지위 차이 : 원고가 사내 직책상 회장 E, 대표이사 H 및 경리이사 J보다 지위가 낮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회 내에서 이사들 사이에 발언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일부 이사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들이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사의 지위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약 19년의 근무 경력과 재무 업무 경험이 풍부하여 E, H 등에게 자문을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 재량 :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인 주채권은행과의 접촉을 통한 경비 및 공사비 확보는 회사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업무였으며, 원고가 주채권은행과의 협상 방식이나 전략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기타 재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원고가 아무런 재량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 음. 보수의 성격 : 원고는 이사로 선임되면서 보수가 크게 올라 월 급여가 2~300만 원에서 740만 원이 되었고, 임원이 되기 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1년에 3~5개월분 임. 이러한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증액은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원고가 이사로서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로 시간 외 수당 등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보수가 지급 됨. 원고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외부의 감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참여 : 원고의 이사 재직 기간에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사후적으로라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면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있었 음. 또한, 원고는 수시로 E 등을 대면하여 경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가 현실로 소집된 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계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의 정의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 권한, 책임을 가지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 입증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이사의 업무 자율성, 보수의 성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이사회 참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대주주의 영향력이나 이사회 내 지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이와 같은 이사의 지위, 권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E의 지휘·감독: E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및 모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해당 회사 업무에 관여하고 내부 문서 최종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사의 임면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이상 대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E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사의 지위가 형해화될 정도로 이례적인 간섭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지시·감독이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해당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때로 E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로 보 임. 이사회의 지위 차이: 근로자가 사내 직책상 회장 E, 대표이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