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2-06 | 2018구합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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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 7. 26.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2017. 5. 12. 행정자치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12. 27.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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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466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2. 15.부터 B시 C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3. 2.부터 2017. 3. 19.까지 B시 C기관장으로 근무 함. B시장은 2017. 3. 17. 원고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업무추진비 관외사용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의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11. 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 부과 의결을 함. B시장은 2018. 2.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상 '유용'은 횡령, 배임 등과 구분되는 비위행위로,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목적이 아닌 개인 활동경비처럼 사용하고, 사용 목적 및 참석자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함. 원고가 관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며, 근무상황부와 사용일이 불일치하는 등 예산 유용에 해당 함. 검찰의 횡령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횡령죄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으로, 유용의 개념과는 다르므로 이 처분만으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탄원서 및 보고서는 징계 문제 발생 후 작성되었고, 내용이 부당한 표적 감사 주장에 불과하여 달리 볼 사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2. 15.부터 B시 C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3. 2.부터 2017. 3. 19.까지 B시 C기관장으로 근무 함. B시장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업무추진비 관외사용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의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11. 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 부과 의결을 함. B시장은 2018. 2. 12.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3.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유용'은 횡령, 배임 등과 구분되는 비위행위로,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목적이 아닌 개인 활동경비처럼 사용하고, 사용 목적 및 참석자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함. 근로자가 관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며, 근무상황부와 사용일이 불일치하는 등 예산 유용에 해당 함. 검찰의 횡령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횡령죄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으로, 유용의 개념과는 다르므로 이 처분만으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보고서는 징계 문제 발생 후 작성되었고, 내용이 부당한 표적 감사 주장에 불과하여 달리 볼 사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 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4665 판정일 2020.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 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 7. 26.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2017. 5. 12. 행정자치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12. 27.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징계기준상 가장 경미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의 기준(정직~감봉, 징계부가금 1배)에 부합하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표적 감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1993. 10. 25. 민원처리 우수사례발표장려(B시장), 2005. 11. 11. F(보건복지부장관), 2008. 5. 21. G(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2012. 12. 31. H(근정포장) 등의 상을 받 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2017. 10.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유용'의 개념이 반드시 개인적 이득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 예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기준의 합리성 여부와 비위 사실의 내용,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권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 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목적 및 요건이 다름을 시사함.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 7. 26.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2017. 5. 12. 행정자치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12. 27.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