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4-22 | 2021고정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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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초범에 가까운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
2021고정81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C 및 (주)C의 실제 대표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C 및 (주)C의 실제 대표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81 판정일 2021.04.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초범에 가까운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초범에 가까운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