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24 | 2017구합2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함.
- 종전 징계양정인 정직 1월보다 무거운 정직 2월에 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6호: 조기운행은 견책사유에 해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송사업체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개전의 정 여부, 회사의 징계 기준 및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
2017구합22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를 이유로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을 결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 함.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상의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견책 사유인 조기운행과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출고의 차이를 '정해진 출고일 내 임의운행은 조기운행,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난 임의운행은 무단출고'라고 설명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각 임의운행은 정해진 출고일 전날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무단출고에 해당 함. 원고 징계위원회는 해고 사유임에도 정직 2월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함. 참가인은 2015. 1. 22. 이미 '조기운행 및 무단출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참가인은 2015. 11. 15.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저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를 이유로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을 결정 함. 참가인은 해당 정직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 함.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상의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견책 사유인 조기운행과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출고의 차이를 '정해진 출고일 내 임의운행은 조기운행,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난 임의운행은 무단출고'라고 설명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각 임의운행은 정해진 출고일 전날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무단출고에 해당 함. 원고 징계위원회는 해고 사유임에도 정직 2월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함. 참가인은 2015. 1. 22. 이미 '조기운행 및 무단출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참가인은 2015. 11. 15.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저지 름.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 함. 종전 징계양정인 정직 1월보다 무거운 정직 2월에 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22 판정일 2017.08.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름.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 함. 종전 징계양정인 정직 1월보다 무거운 정직 2월에 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6호: 조기운행은 견책사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송사업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개전의 정 여부, 회사의 징계 기준 및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가 해고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오히려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을 강조 함.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태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기준과 그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 여부 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움. 해당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6호: 조기운행은 견책사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2.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송사업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개전의 정 여부, 회사의 징계 기준 및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