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2-10-27 | 2018헌마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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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마1088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정위 직원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6.경 내부업무망 내 '직장 내 갑질신고 센터'를 통해 청구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됨.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고충민원 사실조사 완료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하겠다는 구두 통보(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를 함. 청구인은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8. 11.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피청구인은 자체감사 후 2019. 4. 2. 청구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2019. 7. 25.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법리 :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며,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심판 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 이후 2019. 4.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로 인한 직무배제 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예외적 심판의 이익 유무 법리 :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외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침해행위 반복 위험성'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반복 위험성을 의미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 유지·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 함. 행정청이 적용 법률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효력을 간과하거나 오해하여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경우에 인정되나,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 문제(위법성 문제)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행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갑질 신고를 받아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무배제 행위는 이후 직위해제처분으로 흡수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 다.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무배제 행위만의 위헌확인은 청구 이익이 없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8헌마1088 판정일 2022.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는 직장 내 갑질신고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사유 판단을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취해진 조치 임. 비위 유형, 정도, 과실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인 인사조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 향후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와 규범적 평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갑질신고 내용의 실재 여부 및 직무배제 행위가 피청구인의 지휘·감독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귀결 됨.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로부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품위유지),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항 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공권력 행위의 위헌성 판단과 위법성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히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는 위법성 문제로 보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공무원의 직무배제와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 해당 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유사한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낮고, 법률 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