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14 | 2022구합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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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무업무가 존재하여 우선 업무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참가인이 별다른 계약 없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2개월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 스스로도 해당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만을 다퉈왔을 뿐,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음.
- 원고 조직도에 참가인은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도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은 출근 이전 근로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첫 출근 다음날부터 출입기록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졌고, 출근내역,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출근기록부가 작성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송무 관련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 지
2022구합640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원고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판정 요지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근로자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해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초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 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보수액수와 관련하여도 근무 시작 이전에 명확한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첫 출근 이후 기존 연봉과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 1,000만 원 내지 1,250만 원 가량이라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무업무가 존재하여 우선 업무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참가인이 별다른 계약 없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2개월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해당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만을 다퉈왔을 뿐,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4013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수액수와 관련하여도 근무 시작 이전에 명확한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의 첫 출근 이후 기존 연봉과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 1,000만 원 내지 1,250만 원 가량이라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무업무가 존재하여 우선 업무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참가인이 별다른 계약 없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2개월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만을 다퉈왔을 뿐,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 음. 원고 조직도에 참가인은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도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참가인은 출근 이전 원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첫 출근 다음날부터 출입기록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졌고, 출근내역,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출근기록부가 작성됨. 참가인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송무 관련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 지시를 받았으며, 급여 지급 문제 논의 시에도 경영자가 참가인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 음. 비록 참가인이 법무법인 K의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협회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내변호사 송무 건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 측의 강력한 요구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21.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복직명령을 발송하기도 하였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 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2.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회장이 2021. 6. 11. 참가인에게 밀린 급여 지급을 촉구하자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원고는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약 2개월간 연체된 급여가 존재함에도 어떠한 보수나 약정 없이 참가인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출근 중단 주장에 대해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1. 6. 11.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1. 6. 21.에 이루어진 복직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내변호사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서 미작성, 변호사협회 겸직허가 미신청 등 형식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직도상 직책, 입사구비서류 작성, 근태관리, 상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급여 논의 등의 실질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 함. 기업은 사내변호사 등 전문직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음. 원고 조직도에 참가인은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도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출근 이전 근로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첫 출근 다음날부터 출입기록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졌고, 출근내역,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출근기록부가 작성 됨. 참가인은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송무 관련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 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