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28 | 2014구합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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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해임 의결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회사 명예 실추)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판단:
- 제1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 2009. 6.경부터 2010. 3.까지의 술자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의 술자리는 근로자가 식자재 조달업무와 무관한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D의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사유(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 근로자가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제2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3사유(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설운영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2014구합1489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9. 1. 6. 입사하여 구매계약팀장,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5. 2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3. 12. 17.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함.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D과 2008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09. 6.경부터 2010. 3. 1.까지,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 D과 수회 회식 및 술자리를 가 짐. 원고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인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하였고, 대경전력기술단은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 함. 이 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 음. D에게 돈을 빌려준 K가 D을 고소하며 원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경찰의 내사 결과 원고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3. 5. 2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13. 12. 10.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 및 내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임의결을 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 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판단: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한 후 경찰의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취업규칙의 징계의결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K의 감사원 신고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및 내사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9. 1. 6. 입사하여 구매계약팀장,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5. 23.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3. 12. 17.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함.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근로자는 D과 2008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09. 6.경부터 2010. 3. 1.까지,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 D과 수회 회식 및 술자리를 가 짐. 근로자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인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하였고, 대경전력기술단은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 함. 이 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 음. D에게 돈을 빌려준 K가 D을 고소하며 근로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경찰의 내사 결과 근로자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 음.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3. 5. 23.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13. 12. 10.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 및 내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임의결을 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 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판단: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한 후 경찰의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취업규칙의 징계의결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K의 감사원 신고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및 내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해임 의결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회사 명예 실추)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4891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참가인이 해임 의결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회사 명예 실추)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판단: 제1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6.경부터 2010. 3.까지의 술자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의 술자리는 원고가 식자재 조달업무와 무관한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D의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사유(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원고가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2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3사유(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원고가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설운영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 함. 따라서 제3사유는 인정됨. 제4사유(회사 명예 실추): 원고가 J으로의 하도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및 경찰의 내사 결과 원고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로 인해 참가인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4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하도급 승인절차 위반)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92조, [별표5]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양정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각 규정 함. 판단: 징계사유 중 제3사유(하도급 승인절차 위반)만이 인정 됨. 원고가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나,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공사는 하자 없이 완공되어 참가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무태만은 '정직-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두 번째로 중한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공사는 별 하자 없이 완공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징계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 이익 취득 여부, 회사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훈시적 규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징계사유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회사에 미친 실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함. 판단: 제1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6.경부터 2010. 3.까지의 술자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의 술자리는 근로자가 식자재 조달업무와 무관한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D의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사유(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근로자가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2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사유(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하도급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설운영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