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08-23 | 2022가합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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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동료 미화원 G의 다툼 및 이로 인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문제 제기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태도를 보였음은 인정됨.
2022가합10153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미화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피고와 2018. 5. 16.부터 2021. 12. 31.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총 9회에 걸쳐 미화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8.경 '2021. 10. 31.'을 퇴사일자로,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는 원고를 2021. 10. 31.자로 퇴직 처리하고, 2021. 11. 1.자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함.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명백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 요건 및 절차, 실제 갱신 관행, 사용자의 사업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미화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피고와 2018. 5. 16.부터 2021. 12. 31.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총 9회에 걸쳐 미화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21. 8.경 '2021. 10. 31.'을 퇴사일자로,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회사는 근로자를 2021. 10. 31.자로 퇴직 처리하고, 2021. 11. 1.자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함.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명백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 요건 및 절차, 실제 갱신 관행, 사용자의 사업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및 재계약 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회사는 근로자를 비롯한 미화원들과 매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는 해당 아파트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 음. 원고와 동료 미화원 G의 다툼 및 이로 인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문제 제기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1538 판정일 202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및 재계약 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미화원들과 매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 음. 원고와 동료 미화원 G의 다툼 및 이로 인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문제 제기는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태도를 보였음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와 G의 잦은 다툼으로 이사 F과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F은 원고와 G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증언 함. 사직서상 사직사유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제 사실관계(입주민 민원 및 관리소장 문제 제기)와 대체로 일치 함. F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보관할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F이 사직서를 본사에 보관하고 관리소장에게 퇴직 사실을 알린 점, G의 증언(사직서 처리를 바로 하겠다고 들었고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음)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퇴사일자를 약 2개월 이상 여유를 둔 것은 원고와 G에게 이직 자리를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와 G 이전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미화원의 선례가 있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내지 F이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망 또는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최종 결정에 의한 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 관행, 사업 운영의 필요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또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사용자의 행위, 다른 근로자의 사례 등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태도를 보였음은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