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20 | 2022구합6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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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법무실장은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거나 휴식·미복귀 요청에 대해 사유를 확인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법무실장은 부대장(비행단장)이 아니므로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여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이 없음.
- D은 출장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가 등을 신청하지 않고 휴식하였고, 업무시간 중 출장이 종료되었음에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함.
- 근로자는 D으로부터 재판 연기 보고를 받았음에도 D의 무단 휴가를 허용 내지 묵인하였고, D의 조기 퇴근 요청을 용인하여 근무지 이탈을 용인함.
- 근로자는 D의 갑작스러운 휴가 및 외출 신청을 만연히 승인 내지 묵인하였고, D의 무단 휴가와 외출에도 불구하고 출장 종료 후의 행선지와 소재지를 관리하지 못함.
-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자의 D에 대한 근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2022구합624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검사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근신 10일)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8. 7.부터 공군 B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 함. 2021. 4. 7. 이 사건 비행단 소속 중사 C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였고, 2021. 4. 26. 군검찰에 송치되어 이 사건 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검사 D이 수사를 담당 함. 2021. 5. 22.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E 중사가 사망 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는 2021. 6. 8. D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21. 6. 17. 이 사건 비행단장에게 D의 징계사건 입건을 통보 함. 국방부검찰단장은 2021. 9. 9. 피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 함.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 10. 12.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0. 15.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D은 허위보고, 직무유기 및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는 D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D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D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 등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되어 있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 징계의결 등 요구 고지서를 받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변명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군검사 D의 수사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으나, D에 대한 근태 관리 등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지휘·감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검사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근신 10일)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8. 7.부터 공군 B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 함. 2021. 4. 7. 이 사건 비행단 소속 중사 C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였고, 2021. 4. 26. 군검찰에 송치되어 이 사건 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검사 D이 수사를 담당 함. 2021. 5. 22.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E 중사가 사망 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는 2021. 6. 8. D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21. 6. 17. 이 사건 비행단장에게 D의 징계사건 입건을 통보 함. 국방부검찰단장은 2021. 9. 9. 회사에게 근로자의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 함.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 10. 12. 근로자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D은 허위보고, 직무유기 및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는 D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D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D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서에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 등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 징계의결 등 요구 고지서를 받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변명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군검사 D의 수사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으나, D에 대한 근태 관리 등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며, 해당 처분서에 기재된 지휘·감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법무실장은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거나 휴식·미복귀 요청에 대해 사유를 확인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법무실장은 부대장(비행단장)이 아니므로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여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2499 판정일 2022.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법무실장은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거나 휴식·미복귀 요청에 대해 사유를 확인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법무실장은 부대장(비행단장)이 아니므로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여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이 없 음. D은 출장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가 등을 신청하지 않고 휴식하였고, 업무시간 중 출장이 종료되었음에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원고는 D으로부터 재판 연기 보고를 받았음에도 D의 무단 휴가를 허용 내지 묵인하였고, D의 조기 퇴근 요청을 용인하여 근무지 이탈을 용인 함. 원고는 D의 갑작스러운 휴가 및 외출 신청을 만연히 승인 내지 묵인하였고, D의 무단 휴가와 외출에도 불구하고 출장 종료 후의 행선지와 소재지를 관리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D에 대한 근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법무실장으로서 부서원의 근무 태만이나 출장사유 종료 후의 휴식이나 미복귀 등에 대해 관리하고, 돌발적인 휴식 요청에 대해 비행단장에게 보고하거나 출장 시작, 종료 시각을 관리하고, 출장 종료 후의 행선지를 파악하는 등 부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의 징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원고의 비행 정도 및 과실을 비교적 약한 경과실로 보더라도 '근신' 또는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서 정한 '근신'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군대 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의 필요성과 군 지휘체계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견책'보다 '근신'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 임. 원고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564호) 제31조 제1항 별표 7 징계양정기준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서장의 근태 관리 소홀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군검사의 수사 독립성과 법무실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휘·감독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존중하고, 비위행위의 결과적 파급효과(피해자 보호 조치 지연)를 고려한 점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함. 음. D은 출장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가 등을 신청하지 않고 휴식하였고, 업무시간 중 출장이 종료되었음에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근로자는 D으로부터 재판 연기 보고를 받았음에도 D의 무단 휴가를 허용 내지 묵인하였고, D의 조기 퇴근 요청을 용인하여 근무지 이탈을 용인 함. 근로자는 D의 갑작스러운 휴가 및 외출 신청을 만연히 승인 내지 묵인하였고, D의 무단 휴가와 외출에도 불구하고 출장 종료 후의 행선지와 소재지를 관리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자의 D에 대한 근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