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6 | 2014고단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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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를 해고한 사실, 피고인 B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을 승인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함.
-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보낸 이메일은 부당해고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함.
- 비록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 B가 지급받은 1,300만 원은 체불임금확인원 및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갈취한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2014고단189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 함.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제품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는 2013. 5. 1. 및 2013. 5. 2.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대표이사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전 대표이사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전송 함. 피고인 B는 2012. 12. 4.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 G에게 이메일로 회사 내부 문제(가지급금, 임금 편법, 공금 횡령, 근로관계법 위반, 원산지 위반 지시)를 언급하며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 함. 피고인 B는 위 이메일 발송 후 2013. 2. 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총 1,300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함.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 함. 법원은 피고인 A가 E와 G의 개인정보를 H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하였다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판정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 함.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제품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는 2013. 5. 1. 및 2013. 5. 2.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대표이사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전 대표이사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전송 함. 피고인 B는 2012. 12. 4.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 G에게 이메일로 회사 내부 문제(가지급금, 임금 편법, 공금 횡령, 근로관계법 위반, 원산지 위반 지시)를 언급하며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 함. 피고인 B는 위 이메일 발송 후 2013. 2. 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총 1,300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함.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 함. 법원은 피고인 A가 E와 G의 개인정보를 H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하였다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 함.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를 해고한 사실, 피고인 B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을 승인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1899 판정일 2014.1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 함.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를 해고한 사실, 피고인 B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을 승인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 함.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보낸 이메일은 부당해고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로 판단 함. 비록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인 B가 지급받은 1,300만 원은 체불임금확인원 및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갈취한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피고인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 음. F 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 B와 F 주식회사 사이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해고처분 취소 및 원직 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에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송한 것만으로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공갈죄 사건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사용되었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갈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 음.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이라는 명확한 권리 침해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당한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임금 확인, 공정증서 작성 등)를 거쳤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 이는 권리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보여줌. 함.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보낸 이메일은 부당해고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 함. 비록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인 B가 지급받은 1,300만 원은 체불임금확인원 및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갈취한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