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3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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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위원의 변경은 기존 인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음.
- 징계처분 통지서에 별도의 처분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비위혐의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님.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 시설장이 회사에게 징계처분 결의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인사관리규정상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인 의결권한이 있고 회사의 승인을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아님.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유무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근로자의 폭행, 문자메시지 및 단체방 메시지,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퇴사 종용, 인사청탁 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함.
-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원
2018가합3710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임. 피고 산하 C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은 D이 시설장으로, D의 누나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D은 2018. 6. 4.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D은 2018. 6. 18. 다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7.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유무 이 사건 판매시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의 기관으로서 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은 피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판매시설을 조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 및 조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판매시설이 피고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시설장 임명 및 직원의 채용·징계 의결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피고가 판매시설을 감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은 피고에게 종속되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 시설장의 인사위원 임명 권한, 인사위원 수 제한 위반, 인사위원의 임기 및 변경,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처분 이유서 미첨부, 해고예고 미준수, 피고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장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6.경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에게 인사위원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설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장이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하자가 없 음.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임. 피고 산하 C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은 D이 시설장으로, D의 누나인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D은 2018. 6. 4.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D은 2018. 6. 18. 다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7.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D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유무 이 사건 판매시설이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 해당 징계처분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은 회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판매시설을 조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 및 조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판매시설이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시설장 임명 및 직원의 채용·징계 의결 사항을 회사에게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가 판매시설을 감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은 회사에게 종속되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며,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 시설장의 인사위원 임명 권한, 인사위원 수 제한 위반, 인사위원의 임기 및 변경,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처분 이유서 미첨부, 해고예고 미준수, 회사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의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장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6.경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에게 인사위원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설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장이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하자가 없 음.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5인을 초과하였으나, 재심 과정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하자가 치유 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인사위원의 변경은 기존 인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징계처분 통지서에 별도의 처분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비위혐의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7109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5인을 초과하였으나, 재심 과정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하자가 치유 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인사위원의 변경은 기존 인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징계처분 통지서에 별도의 처분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비위혐의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시설장이 피고에게 징계처분 결의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인사관리규정상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인 의결권한이 있고 피고의 승인을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아 님.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유무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의 폭행, 문자메시지 및 단체방 메시지,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퇴사 종용, 인사청탁 등 징계사유의 존재 여 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함.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회사 단체 채팅방 메시지는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시간 외 근무 확인대장에 야간 근무를 기재하고 남편 L이 원고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퇴근 시각을 기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D 또한 퇴근 시각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D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주간업무 보고에 D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D의 업무지시(M 채용 관련)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직원의 임명은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하고,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또한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원고의 근무성적과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은 다음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지속적으로 시설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사내에서 시설장에 대한 폭행, 폭언을 반복하는 등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해하였으며,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 덕분에 D이 이 사건 판매시설장이 될 수 있었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부모에 대한 봉양 문제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D에 대하여 느끼는 서운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설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D에게서 찾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더불어 실질적인 절차 보장 여부,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형식적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에 중점을 두었 음. 또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착오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과 근로자의 개전의 정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시설장이 회사에게 징계처분 결의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인사관리규정상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인 의결권한이 있고 회사의 승인을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아 님.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유무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로자의 폭행, 문자메시지 및 단체방 메시지,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에게 허위진술 강요 및 퇴사 종용, 인사청탁 등 징계사유의 존재 여 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