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22 | 2017구합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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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횡령·유용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횡령액의 3~5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음.
-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 사건 유죄판결의 양형에 고려되었을 수 있음.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횡령금액 중 일부를 추가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양정 중 하한에 해당함 (특히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
-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해당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78조 제1항
-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7구합520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연구·예술교육부장으로서 D, E 사업(이하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경비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공금 횡령 및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예산 임의 사용 사실이 밝혀 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76,998,772원,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관련 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횡령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원고는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강의시수 작성 및 허위 강사 채용을 통해 약 1년 8개월 동안 총 130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횡령 함.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횡령의 기간·횟수·방법, 횡령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횡령의 고의가 인정 됨.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연구·예술교육부장으로서 D, E 사업(이하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경비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5. 11. 1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공금 횡령 및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예산 임의 사용 사실이 밝혀 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근로자는 2016. 8. 4.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76,998,772원,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관련 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회사는 2016. 9. 8.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회사는 2016. 10. 7. 근로자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횡령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2016. 11.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근로자는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강의시수 작성 및 허위 강사 채용을 통해 약 1년 8개월 동안 총 130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횡령 함.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횡령의 기간·횟수·방법, 횡령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횡령의 고의가 인정 됨. 해당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횡령·유용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횡령액의 3~5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 사건 유죄판결의 양형에 고려되었을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2047 판정일 2017.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횡령·유용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횡령액의 3~5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원고는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원고가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 사건 유죄판결의 양형에 고려되었을 수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횡령금액 중 일부를 추가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양정 중 하한에 해당함 (특히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78조 제1항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참고사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15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35,129,482원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42,369,290원을 이 사건 학교에 반환하여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 함. 원고는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을 저지르게 됨.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횡령금액 중 51,818,090원을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고발된 이후에는 보관 중이던 횡령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횡령한 50만 원을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의 경비로 사용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횡령의 고의성, 기간, 횟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횡령금액의 전액 반환 및 개인적인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공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횡령금액 중 일부를 추가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양정 중 하한에 해당함 (특히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해당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78조 제1항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