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4 | 2015가단1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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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제함을 보여줌.
- 특히,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사례임.
-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2015가단1870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5,185,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의료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2001. 10.부터 20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의료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 퇴직 후인 2012. 6. 27. 합의를 체결 함. 합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등 총 13,104,266원(세액공제 후 금액 기준)을 지급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명하는 주주(D, E, F)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42,545주를 19,996,150원에 매입하기로 함. 피고 회사는 합의금 중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D, E, F은 2015. 8. 3. 자신들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의무 쟁점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주식 양도대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한 25,185,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이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 관 련. 합의 취소 항변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 판정 요지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5,185,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의료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2001. 10.부터 2012. 12.까지 해당 회사에서 의료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원고와 해당 회사는 원고 퇴직 후인 2012. 6. 27. 합의를 체결 함. 합의 내용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등 총 13,104,266원(세액공제 후 금액 기준)을 지급하고, 원고 및 근로자가 지명하는 주주(D, E, F)가 보유한 해당 회사 주식 42,545주를 19,996,150원에 매입하기로 함. 해당 회사는 합의금 중 8,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D, E, F은 2015. 8. 3. 자신들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의무 쟁점: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주식 양도대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한 25,185,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이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 련. 합의 취소 항변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 쟁점: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강요에 의한 계약 체결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제출한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해당 합의가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제함을 보여 줌. 특히,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8709 판정일 2015.11.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강요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강요에 의한 계약 체결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제함을 보여 줌. 특히,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사례 임.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