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1-24 | 2018구합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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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D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927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10927 판결 징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9-01-24 | 2018구합1092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처분 과다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관련 판례 및 법령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1092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원고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음.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다. 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927 판정일 2019.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다.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다. 다. D협회 회칙 제56조, 제57조 B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원고의 위반행위(보수 외 금품 수수, 조세 포탈, 정당한 감독권 행사 방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담당 직원의 착오는 징계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것은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 이후이므로 자발적인 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시한 다른 법무사 사례가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자진 폐업 등을 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법무사의 보수 수수, 영수증 관리, 그리고 소속 법무사회 회칙 준수 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약정 외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행정 제재의 고의·과실 불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무사의 직업윤리와 공공성 유지를 강조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 위반 행위의 성격,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법무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독 기관의 역할을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됨. 다.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927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10927 판결 징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9-01-24 | 2018구합1092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처분 과다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 법리: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법무사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법리: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법무사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법리: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법원의 판단: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 법무사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D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 법리: 법원의 판단: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D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 원문 2018구합1092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원고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음.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다. 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927 판정일 2019.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다.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다. 다. D협회 회칙 제56조, 제57조 B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원고의 위반행위(보수 외 금품 수수, 조세 포탈, 정당한 감독권 행사 방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담당 직원의 착오는 징계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것은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 이후이므로 자발적인 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시한 다른 법무사 사례가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자진 폐업 등을 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법무사의 보수 수수, 영수증 관리, 그리고 소속 법무사회 회칙 준수 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약정 외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행정 제재의 고의·과실 불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무사의 직업윤리와 공공성 유지를 강조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 위반 행위의 성격,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법무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독 기관의 역할을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됨. 다.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법무사법 제54조, 제63조 -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D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