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4 | 2018가합53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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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 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취업규칙상 '거래업체'의 범위를 계약 상대방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 형사사건 무죄 판결과 징계사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이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특히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 금품 수수 자체의 비위행위는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 손해 발생 여부: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을 직원이 착복한 경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D 영업사원 E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9호의 해고사유 또는 제23조 제13호 위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E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회사에게 공급된 차량의 출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 제13호에서 정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이를 계약 상대방으로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형사사건 수사/기소 중 징계절차 진행 불가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형사사건 종결 전 징계절차 진행은 위법하지 않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 사항 특정 및 고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함.
- 원고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에도 불응하며 서면 진술서만 제출함.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 항고심 위원회 구성이 원심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음.
징계사유의 존부
- 핵심 법리:
- 업무 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취업규칙상 '거래업체'의 범위를 계약 상대방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 형사사건 무죄 판결과 징계사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이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특히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 금품 수수 자체의 비위행위는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 손해 발생 여부: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을 직원이 착복한 경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D 영업사원 E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9호의 해고사유 또는 제23조 제13호 위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E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공급된 차량의 출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 제13호에서 정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이를 계약 상대방으로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 금품 수수 자체의 비위행위가 부정된 것이 아님. 징계와 형벌은 별개임.
- E의 일관된 진술과 원고의 직무 내용, 권한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E로부터 받은 금품이 차량용 소화기 구입비용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 원고가 실제로 설치하지도 않은 소화기 구입비용 상당을 E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E의 판촉 활동으로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을 원고가 중간에 착복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9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E에게 소화기를 현물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을 원고가 착복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9조 제3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 피고의 차량관리지침상 소화기는 업무용 차량의 필수 안전장비이며, 실제 화재 진화 사례도 있었으므로, 소화기가 필수 비치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핵심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가 판촉 활동으로 피고에게 무상으로 소화기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금품 수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고의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피고에 대한 배임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20조 제9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유형에 해당함.
-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회사 전체의 분위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징계로 근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피고가 과거 공금 유용 또는 부당 금품 수수 임직원을 해고한 다른 징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음.
일실임금 청구
- 핵심 법리: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일실임금 청구는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일실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징계와 형벌의 목적 및 판단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
- '거래업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부당 이득 취득 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고의성, 회사 규정 위반 여부,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