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1-21 | 2024나20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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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690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F기관(피고 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 임. 원고는 피고 E이 2020. 7.부터 8.까지 개인 용무 강요, 부당한 지시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원고가 피고 법인에 피고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 E은 피고 C, D과 함께 원고를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하였으며, 피고 법인에 사용자책임 1,000만 원, 피고 직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1 청구). 원고는 피고 E이 2021. 1. 7. 원고의 출·퇴근자료를 무단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2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괴롭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E의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진정은 징계로 이어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의 재차 진정에 대해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별도 징계는 없다'고 결론 내 림. 원고가 허위로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은 원고가 회계정산 문서를 임의 수정·변경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그리고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8395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989호)로 타당성이 인정 됨. 피고 E이 원고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노264호)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피고 E이 원고의 출·퇴근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됨(대전지방법원 2022고정691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 E로부터 개인 용무 강요, 부당 지시 등의 괴롭힘을 받았고, 진정 이후 동료들과 함께 명예훼손적 행위로 재차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출퇴근자료 취득)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회사 인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이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206904 판정일 2025.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노264호)은 피고 E의 행위가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었고,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따라서 피고 E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 및 관련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았 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E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개인정보 침해 주장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선행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