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3-03-23 | 82구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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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의원면직처분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
- 위 의원면직처분은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본래 소급효가 있으며, 소급임용 금지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 취소가 당연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파면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소급임용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사실 묵비로 인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강조함.
-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과 같은 행정적 지침의 위반이 행정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소급임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함.
82구71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 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7. 3.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1982. 6. 2. 영등포소방서에서 근무 함. 원고는 1982. 6. 17.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의원면직 발령을 받고, 같은 달 20. 발령통지를 수령 함. 1982. 6.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 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 됨. 피고는 1982. 6. 23. 위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명하였으며, 같은 달 24. 원고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1982. 6.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원고가 전주소방서 근무 시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피고는 원고의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1982. 7. 14. 파면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원고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 음. 내무부장관의 처리 지시는 위 강화지침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가능성 쟁점 :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행정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비위공무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 음.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7. 3.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1982. 6. 2. 영등포소방서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1982. 6. 17.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의원면직 발령을 받고, 같은 달 20. 발령통지를 수령 함. 1982. 6.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 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 됨. 회사는 1982. 6. 23. 위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명하였으며, 같은 달 24. 근로자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1982. 6.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근로자가 전주소방서 근무 시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통보를 받 음.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회사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1982. 7. 14. 파면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근로자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 음. 내무부장관의 처리 지시는 위 강화지침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가능성 쟁점: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비위공무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 중이었음에도,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 함. 회사는 당시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직원을 수리하고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위 의원면직처분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 음. 위 의원면직처분은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2구713 판정일 1983.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 중이었음에도,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는 당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직원을 수리하고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위 의원면직처분은 피고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 음. 위 의원면직처분은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본래 소급효가 있으며, 소급임용 금지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파면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소급임용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사실 묵비로 인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함.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강조 함.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과 같은 행정적 지침의 위반이 행정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소급임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함.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본래 소급효가 있으며, 소급임용 금지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 취소가 당연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파면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소급임용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사실 묵비로 인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함.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강조 함.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과 같은 행정적 지침의 위반이 행정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소급임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