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0-12-16 | 2020고정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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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 D가 업무상횡령, 절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됨.
- D의 범죄사실 중 해고 통보 이전의 횡령 피해액은 4,280원에 불과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를 통지할 당시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당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피해액이 미미하거나 해고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판 결 사건 2020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상북도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자 근로자 D의 2019. 3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4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5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6월 주휴수당 88,482원 이상 임금 합계 353,928원과 2019. 6. 5.부터 2019. 8. 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129,032원 임금 도합 48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9. 7. 3. 학원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라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해고사유는 D의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는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업무상횡령, 절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의 범죄사실은 '2019. 3. 2.경 2,990원 상당의 김밥김과 1,290원 상당의 세척깻잎 횡령'을 제외하고는 2019. 7. 3. 해고 통보를 한 이후의 범죄이고, 2019. 3. 2. 경의 범죄도 그 피해액이 4,280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 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 2 피고인은 D에게 해고를 통지할 당시 위와 같은 D의 범죄사실을 사유로 든 것이 아니라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던 점, 3 피고인은 D과 실제 해고예고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15일치 임금 56만 원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 D가 업무상횡령, 절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됨. - D의 범죄사실 중 해고 통보 이전의 횡령 피해액은 4,280원에 불과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를 통지할 당시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당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피해액이 미미하거나 해고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