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1-12 | 2022누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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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해당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횡령), 제5항(사회통념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운송기록상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택시 운행 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월 급여를 받으며, 책임운송수입금 초과분은 성과급으로 받는 방식으로 근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일 책임운송수입금 167,000원, 월 급여 1,870,930원으로 정 함. 원고는 2019년 9월, 10월 책임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운송수입금 미납 및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함. 원고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자신에게만 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함.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파악 및 운행행태 지휘·감독이 어렵고, 운송기록만으로 성실 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임금협정 제4조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2019년 임금협정은 종전 협정 대비 월 급여, 일 소정근로시간, 일 책임운송수입금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목적으로 보 임. 운송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택시운송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동안 책임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과급을 위해 초과 근무 유인이 있어 임금협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책임운송수입금의 유효성과 징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택시 운행 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월 급여를 받으며, 책임운송수입금 초과분은 성과급으로 받는 방식으로 근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일 책임운송수입금 167,000원, 월 급여 1,870,930원으로 정 함. 근로자는 2019년 9월, 10월 책임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 음.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책임운송수입금 미납 및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함. 근로자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자신에게만 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함.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파악 및 운행행태 지휘·감독이 어렵고, 운송기록만으로 성실 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임금협정 제4조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2019년 임금협정은 종전 협정 대비 월 급여, 일 소정근로시간, 일 책임운송수입금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목적으로 보 임. 운송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택시운송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동안 책임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과급을 위해 초과 근무 유인이 있어 임금협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참가인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금협정에 따른 책임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도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적이 있 음. 결론적으로, 해당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1833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금협정에 따른 책임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도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적이 있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횡령), 제5항(사회통념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에 근거하여 원고가 운송기록상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 함. 단순히 책임운송수입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 님. 임금협정은 운송수입금 미납 시 제재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월 운송수입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원고가 책임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지급했음에도 즉시 징계하지 않고 경고를 하였 음. 징계는 근로자가 책임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는지, 성실히 근무했는지, 결근 여부, 부족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협정 제8조 제2항(운송수입금 전액 납입 의무)을 위반 함. 운송수입금의 제때 납입은 택시회사의 경영에 매우 중요하며, 미납은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를 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택시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사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파악의 어려움과 운송수입금 관리의 필요성이 소정근로시간 설정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책임운송수입금 미납 여부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의성, 유용 여부, 회사의 경고 및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운송수입금의 개인적 유용 또는 횡령이 단순 미납과는 다른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택시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의 성실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횡령), 제5항(사회통념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운송기록상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