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17 | 2014누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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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2012. 7. 1.부터 해당 처분시까지 계속 시행·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있었음. 운영지침상 정원감축은 100점 이상일 때 적용되나, 인정된 처분사유(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미이행)에 대한 점수는 68.4점에 불과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운영지침에 정해진 기준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조: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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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364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상당의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2010. 8. 'D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기본재산으로 삼 음. 원고는 2011년 감사결과 피고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함. 이 사건 운영지침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정하며, 100점 이상일 경우 입학정원 5% 감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부분: 법리: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그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 함. 판단: D평생교육원의 가치 평가 시 제출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가치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아니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가 부족 함. D 설립 당시 출연금 3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 됨. 신분상 조치 부분: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판단: 일반 직원에 대한 피고의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 정관의 교원징계 규정 준용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년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상당의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2010. 8. 'D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기본재산으로 삼 음. 근로자는 2011년 감사결과 회사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함. 이 사건 운영지침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정하며, 100점 이상일 경우 입학정원 5% 감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부분: 법리: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그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 함. 판단: D평생교육원의 가치 평가 시 제출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가치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아니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가 부족 함. D 설립 당시 출연금 3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 됨. 신분상 조치 부분: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판단: 일반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 정관의 교원징계 규정 준용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는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심의·의결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징계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이상, 형식적 절차를 거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이행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경우 재의결은 불가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요구 전 또는 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 음.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징계요구를 회피하고자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미이행했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2012. 7. 1.부터 해당 처분시까지 계속 시행·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3642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는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심의·의결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징계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이상, 형식적 절차를 거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이행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경우 재의결은 불가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징계요구 전 또는 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 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요구를 회피하고자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미이행했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2012. 7. 1.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 시행·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있었 음. 운영지침상 정원감축은 100점 이상일 때 적용되나, 인정된 처분사유(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미이행)에 대한 점수는 68.4점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운영지침에 정해진 기준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조: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교원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에 관한 규 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4항: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 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독자적이며,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 됨.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이상 재의결은 불가 함.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행정규칙이 행정관행을 이루면 자기구속을 받아,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행정규칙의 자기구속력 원칙을 재확인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위법함을 판시 함.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 함.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상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 함. 이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감독기관의 합리적 감독권 행사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운영지침상 정원감축은 100점 이상일 때 적용되나, 인정된 처분사유(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미이행)에 대한 점수는 68.4점에 불과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운영지침에 정해진 기준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조: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함.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