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18 | 2019나3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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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의무
- 판단:
-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7. 12. 31.로 인정됨. (근로자가 2018. 1. 3.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한 점, 채권 추심 위임계약이 근로자가 옮긴 회사로 변경된 점, 2018. 1. 회수된 채권 중 일부가 2017. 12. 실적 이월분이거나 다른 직원의 실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함)
- 퇴직 전 3개월(2017. 10. ~ 2017. 12.) 수령 수수료 합계: 11,814,430원
- 1일 평균임금: 128,417원 (11,814,430원 ÷ 92일)
- 총 근로일수: 4,407일 (2005. 12. 8. ~ 2017. 12. 31.)
- 퇴직금: 128,417원 × 30일 × (4,407일/365일) = 46,515,100원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2019나31188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2. 8.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실적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보고를 받 음.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외근 및 휴가 시 보고 함.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전월 채권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매출 부진 시 채권 배정 금지, 채권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가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활동 관리를 지시 함.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게 채권 배정 금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원고는 피고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12. 8.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실적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보고를 받 음.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외근 및 휴가 시 보고 함.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전월 채권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매출 부진 시 채권 배정 금지, 채권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가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활동 관리를 지시 함.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게 채권 배정 금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지사유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1188 판정일 2019.10.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지사유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의무 판단 : 원고의 퇴사일은 2017. 12. 31.로 인정 됨. (원고가 2018. 1. 3.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한 점, 채권 추심 위임계약이 원고가 옮긴 회사로 변경된 점, 2018. 1. 회수된 채권 중 일부가 2017. 12. 실적 이월분이거나 다른 직원의 실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함) 퇴직 전 3개월(2017. 10. ~ 2017. 12.) 수령 수수료 합계: 11,814,430원 1일 평균임금: 128,417원 (11,814,430원 ÷ 92일) 총 근로일수: 4,407일 (2005. 12. 8. ~ 2017. 12. 31.) 퇴직금: 128,417원 × 30일 × (4,407일/365일) = 46,515,100원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질적인 업무 관계에 중점을 둔 판단을 내렸 음. 이는 유사한 형태의 계약직 또는 위촉직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단: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7. 12. 31.로 인정 됨. (근로자가 2018. 1. 3.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한 점, 채권 추심 위임계약이 근로자가 옮긴 회사로 변경된 점, 2018. 1. 회수된 채권 중 일부가 2017. 12. 실적 이월분이거나 다른 직원의 실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함) 퇴직 전 3개월(2017. 10. ~ 2017. 12.) 수령 수수료 합계: 11,814,430원 1일 평균임금: 128,417원 (11,814,430원 ÷ 92일) 총 근로일수: 4,407일 (2005. 12. 8. ~ 2017. 12. 31.) 퇴직금: 128,417원 × 30일 × (4,407일/365일) = 46,515,100원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