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13 | 2022가합10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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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최초 징계사유설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의 주된 요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임.
- 사립학교법과 정관상 매 징계위원회 개최 시마다 징계대상자를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정관상 징계의결 요구 전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재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하자는 치유됨.
-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제1 징계사유(정당한 인사명령 불응 및 이사장 지시 불이행) 중 일부 인정:
-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므로, G과 그가 선임한 총장직무대리 I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 근로자는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E의 지시에 따라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며 E의 수기결재를 득하여 연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다만, 근로자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이사회 파행 운영 주도 및 회의 진행 방해) 중 일부 인정:
- 이사회 개최 및 소집통지, 안건상정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고, 근로자는 간사에 불과하여 E이 세부 안건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사립학교법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4월 29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21,600,18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는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피고는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원고를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자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함.
- 행정감사 시 감사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의결 전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이상 절차적 하자는 없음.
- 최초 징계사유설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의 주된 요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임.
- 사립학교법과 정관상 매 징계위원회 개최 시마다 징계대상자를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정관상 징계의결 요구 전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재심위원회에서 원고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하자는 치유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제1 징계사유(정당한 인사명령 불응 및 이사장 지시 불이행) 중 일부 인정:
-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므로, G과 그가 선임한 총장직무대리 I 등의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E의 지시에 따라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며 E의 수기결재를 득하여 연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다만, 원고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이사회 파행 운영 주도 및 회의 진행 방해) 중 일부 인정:
- 이사회 개최 및 소집통지, 안건상정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고, 원고는 간사에 불과하여 E이 세부 안건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이사회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이사회 파행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므로 원고는 해임 의결 직후에도 회의 진행을 보조할 의무가 있었고, 새로운 임시의장을 보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F의 폐회 선언에 따라 회의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됨.
- 제3 징계사유(신규 채용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불인정:
- 원고가 2020년 2월 26일자 인사발령 공지에 따라 법인사무국 총무과장을 겸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20년 2월 26일 이루어진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J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공문에 중간결재자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부결재와 달리 공고기간 변경, 서류전형위원 중 일부가 면접위원 겸직, 사전결재 및 재임용 평가 없이 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 150% 인상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음.
- 오히려 J의 연봉 인상은 원고의 관여 없이 E과 J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권한 없는 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교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음.
- 제4 징계사유(학과 구조조정 관련 이사회 절차 위반) 불인정:
- 원고가 학과 구조조정을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대학교 교무위원회에서 학과 구조조정 및 학칙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데 따른 단순 행정상 착오로 보임.
- 원고는 E의 안건상정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함.
- 2021년도 제2회 이사회에서 학과 구조조정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되었으나 이의제기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사 내지 이사회의 의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가 2021년 12월 17일 제9회 이사회에서 학과 구조조정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았을 때도 제2회 이사회 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의결됨.
- 법원은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징계사유, 제2의 다.항 기재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징계처분의 양정상 하자 여부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도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의 가.항 및 다.항, 제2의 다.항)는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G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적법·유효 여부에 대한 원고의 오판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개인의 귀책보다는 피고 이사들 간 갈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함.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상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견책만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위 기준을 초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법률전문가들도 위 결의의 적법·유효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점, 사립학교법 문언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점, 원고 직무의 특성상 이사장 지위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간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2021년도 제3회 이사회 직후부터 E과 G이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상이한 지시를 내렸고, 교직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까지는 E이 등기상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G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고의적인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폐회 선언 및 회의장 이탈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시위 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병간호로 인해 보직 이동 및 연가를 사용한 점,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G의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고 지시에 복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정당한 인사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양정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17조 (이사회 소집)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징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의 종류)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양정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 피고의 이사들 간 갈등으로 인해 이사장 지위의 적법·유효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법률전문가들도 이사장 해임 및 선임 결의의 적법·유효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달랐음.
- 원고의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G의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고 지시에 복종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의 실체적 인정 범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징계 양정의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상황, 징계의 배경이 된 조직 내부의 갈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직원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