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28 | 2014가합5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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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2. 23.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
- 근로자의 2012년 근무평정이 '미흡'이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해고 당시 C추진단의 인건비 감축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B가 근로자의 진정 내용을 불법적으로 알아내거나 부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비방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농림수산식품부가 노무법인에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및 재취업 제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여부를 문의한 사실
2014가합522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8.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B가 부당 해고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 후인 2013. 3. 31.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피고 대한민국이 보낸 해고통지서는 운영규정의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없어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 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4. 18.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근로자를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함. 근로자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B가 부당 해고 과정에 관여하고,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 후인 2013. 3. 31.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피고 대한민국이 보낸 해고통지서는 운영규정의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 음.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2. 23.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22482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해고수당 지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2. 23.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원고의 2012년 근무평정이 '미흡'이었고, 원고가 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해고 당시 C추진단의 인건비 감축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 B가 원고의 진정 내용을 불법적으로 알아내거나 부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비방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농림수산식품부가 노무법인에 원고의 해고 가능 여부 및 재취업 제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가 이를 주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문의 자체가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B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 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추상적인 사유 나열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다만, 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인 것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근로자의 2012년 근무평정이 '미흡'이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해고 당시 C추진단의 인건비 감축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 B가 근로자의 진정 내용을 불법적으로 알아내거나 부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비방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농림수산식품부가 노무법인에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및 재취업 제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여부를 문의한 사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