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25 |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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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됨.
- 쟁점 2: 근로자 A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법리: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됨.
- 쟁점 3: 근로자 A의 L 경영 관여가 이해상반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1. 1.부터, 원고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원고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원고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원고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원고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B는 2016. 11. 8., 원고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는 2017. 3. 2., 원고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원고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원고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원고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원고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 A과 근로자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00. 1. 1.부터, 근로자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근로자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근로자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6. 11. 8., 근로자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7. 3. 2., 근로자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근로자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근로자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근로자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징계해고 정당성 함. 됨. 판정 상세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1. 1.부터, 원고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원고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원고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원고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원고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B는 2016. 11. 8., 원고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는 2017. 3. 2., 원고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원고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원고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원고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원고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징계해고 정당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원고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 됨.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원고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 A이 L를 거쳐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통되어 참가인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A은 특판팀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 품의를 작성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쳤으며, L 또는 R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음. 음.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원고 B의 징계해고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원고 B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부적정한 거래 및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게 되었고, 해고통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도 해당 사유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다.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F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팀장으로서 팀원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부적절한 거래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독 소홀에 해당 함. 원고 B는 F으로부터 L에 공급된 특판 상품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유출되었음에도 계속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L 등에 대한 품의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판 상품이 계속 공급되도록 방치하였 음. 또한, 특판 상품 유출 사실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하였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은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됨. 원고 B는 특판팀장으로서 1년 넘게 F과의 거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당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원고 A이 L 또는 R을 통해 46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참고사실 원고 A이 L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은 총 5,090,359,706원에 이 름. 원고 B가 F으로부터 받은 금품 2,000만 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 함.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 가격이 다른 특판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고, 일반 제품과 특판 제품의 포장과 용기가 크게 달랐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직무윤리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해상충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 음. 허위 품의 작성, 이해상충 사업체 경영 관여, 특판 상품의 부당 유통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중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 함. 특히, 회사의 명시적인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이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금품 수수 행위와 감독 소홀이라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음. 특히, 금품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윤리지침 함. 됨.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원고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 됨.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원고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 A이 L를 거쳐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통되어 참가인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A은 특판팀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 품의를 작성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쳤으며, L 또는 R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음. 음.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원고 B의 징계해고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원고 B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부적정한 거래 및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게 되었고, 해고통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도 해당 사유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다.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F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팀장으로서 팀원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부적절한 거래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독 소홀에 해당 함. 원고 B는 F으로부터 L에 공급된 특판 상품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유출되었음에도 계속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L 등에 대한 품의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판 상품이 계속 공급되도록 방치하였 음. 또한, 특판 상품 유출 사실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하였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은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됨. 원고 B는 특판팀장으로서 1년 넘게 F과의 거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당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원고 A이 L 또는 R을 통해 46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참고사실 원고 A이 L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은 총 5,090,359,706원에 이 름. 원고 B가 F으로부터 받은 금품 2,000만 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 함.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 가격이 다른 특판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고, 일반 제품과 특판 제품의 포장과 용기가 크게 달랐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직무윤리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해상충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 음. 허위 품의 작성, 이해상충 사업체 경영 관여, 특판 상품의 부당 유통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중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 함. 특히, 회사의 명시적인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이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금품 수수 행위와 감독 소홀이라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음. 특히, 금품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윤리지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1. 1.부터, 원고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원고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원고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원고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원고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B는 2016. 11. 8., 원고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는 2017. 3. 2., 원고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원고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원고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원고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원고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징계해고 정당성 쟁점 1: 원고 A이 작성한 품의가 허위인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 A과 근로자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00. 1. 1.부터, 근로자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근로자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근로자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6. 11. 8., 근로자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7. 3. 2., 근로자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근로자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근로자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근로자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징계해고 정당성 쟁점 1: 근로자 A이 작성한 품의가 허위인지 여부 법리: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쟁점 2: 근로자 A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1. 1.부터, 원고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원고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원고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원고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원고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B는 2016. 11. 8., 원고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는 2017. 3. 2., 원고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원고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원고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원고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원고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징계해고 정당성 쟁점 1: 원고 A이 작성한 품의가 허위인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쟁점 2: 원고 A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법리: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 됨. 쟁점 3: 원고 A의 L 경영 관여가 이해상반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쟁점 4: 원고 A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L를 거쳐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통되어 참가인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A은 특판팀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 품의를 작성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쳤으며, L 또는 R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행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 회사 직무윤리지침: 임직원은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혹은 협력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 음.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원고 B의 징계해고 정당성 쟁점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부적정한 거래 및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게 되었고, 해고통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도 해당 사유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쟁점 2: 원고 B가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배임수재행위인지 여부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F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쟁점 3: 원고 B가 특판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법리: 팀장으로서 팀원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부적절한 거래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독 소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F으로부터 L에 공급된 특판 상품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유출되었음에도 계속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L 등에 대한 품의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판 상품이 계속 공급되도록 방치하였 음. 또한, 특판 상품 유출 사실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하였 음. 쟁점 4: 원고 B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은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특판팀장으로서 1년 넘게 F과의 거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당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원고 A이 L 또는 R을 통해 46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참고사실 원고 A이 L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은 총 5,090,359,706원에 이 름. 원고 B가 F으로부터 받은 금품 2,000만 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 함.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 가격이 다른 특판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고, 일반 제품과 특판 제품의 포장과 용기가 크게 달랐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직무윤리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해상충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 음. 원고 A의 경우: 허위 품의 작성, 이해상충 사업체 경영 관여, 특판 상품의 부당 유통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중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 함. 특히, 회사의 명시적인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이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원고 B의 경우: 금품 수수 행위와 감독 소홀이라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음. 특히, 금품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윤리지침 법리: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 됨. 쟁점 3: 근로자 A의 L 경영 관여가 이해상반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 법리: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쟁점 2: 원고 A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법리: L의 설립부터 물품 구입,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L의 설립부터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물품 구입과 유통, 수익 분배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인정 됨. 쟁점 3: 원고 A의 L 경영 관여가 이해상반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L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품의를 상신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판 상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쟁점 4: 원고 A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L를 거쳐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통되어 참가인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A은 특판팀 직무를 이용하여 허위 품의를 작성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쳤으며, L 또는 R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행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참가인 회사 직무윤리지침: 임직원은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혹은 협력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 음.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원고 B의 징계해고 정당성 쟁점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부적정한 거래 및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게 되었고, 해고통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도 해당 사유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쟁점 2: 원고 B가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배임수재행위인지 여부 법리: 직무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F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쟁점 3: 원고 B가 특판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법리: 팀장으로서 팀원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부적절한 거래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독 소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F으로부터 L에 공급된 특판 상품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유출되었음에도 계속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L 등에 대한 품의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판 상품이 계속 공급되도록 방치하였 음. 또한, 특판 상품 유출 사실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하였 음. 쟁점 4: 원고 B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은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특판팀장으로서 1년 넘게 F과의 거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당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원고 A이 L 또는 R을 통해 46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참고사실 원고 A이 L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액은 총 5,090,359,706원에 이 름. 원고 B가 F으로부터 받은 금품 2,000만 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 함.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공급한 특판 상품 가격이 다른 특판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고, 일반 제품과 특판 제품의 포장과 용기가 크게 달랐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직무윤리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해상충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 음. 원고 A의 경우: 허위 품의 작성, 이해상충 사업체 경영 관여, 특판 상품의 부당 유통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중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 함. 특히, 회사의 명시적인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이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 함. 원고 B의 경우: 금품 수수 행위와 감독 소홀이라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음. 특히, 금품 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윤리지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