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1-20 | 2018가합1058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사장으로서 허위 의사록 작성의 행위자 내지 지시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음. 전무 E의 진술, 근로자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함.
-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의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즉각 대응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함. - 회사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해당 조치요구'). -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피고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감독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회사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해당 조치요구').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됨.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부. 음. 전무 E의 진술, 근로자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 함. 음. 따라서 근로자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5860 판정일 2019.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음. 전무 E의 진술, 원고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원고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원고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 함.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음. 따라서 원고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결론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는 이사장 보수 및 상여금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임원 개선사유 및 제52조 제1항의 변상책임 발생 요건에 해당 함. 원고는 C조합 이사장으로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 문서 작성으로 조합 운영을 저해하고 부당 상여금 수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보 임. 피고의 제재양정 일반기준(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르면,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및 금전적 손해 초래 행위의 경우 '징계면직'이 포함될 수 있 음. 결론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재규정 시행규칙) 검토 본 판결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상 책임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향후 자격 제한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이사장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의 행위에 대한 지시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최고 책임자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조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진술의 신빙성, 행위 동기, 그리고 실제 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비난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신뢰관계 파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됨.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함. - 회사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해당 조치요구'). -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향후 임원 등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는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면 원고는 향후 임원 등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 이사장으로서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향후 임원 등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는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법리: 이사장으로서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법원의 판단: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사장으로서 허위 의사록 작성의 행위자 내지 지시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의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즉각 대응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 :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사장으로서 허위 의사록 작성의 행위자 내지 지시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의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즉각 대응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 이 사건 조치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제33조 제1호: 임원의 개선사유 (가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목: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목: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52조 제1항: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리: 이사장으로서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사장으로서 허위 의사록 작성의 행위자 내지 지시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음. 전무 E의 진술, 근로자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함. -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의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즉각 대응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원문 .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피고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감독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회사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해당 조치요구').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됨.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부. 음. 전무 E의 진술, 근로자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 함. 음. 따라서 근로자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5860 판정일 2019.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음. 전무 E의 진술, 원고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원고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원고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 함.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음. 따라서 원고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결론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는 이사장 보수 및 상여금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임원 개선사유 및 제52조 제1항의 변상책임 발생 요건에 해당 함. 원고는 C조합 이사장으로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 문서 작성으로 조합 운영을 저해하고 부당 상여금 수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보 임. 피고의 제재양정 일반기준(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르면,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및 금전적 손해 초래 행위의 경우 '징계면직'이 포함될 수 있 음. 결론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재규정 시행규칙) 검토 본 판결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상 책임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향후 자격 제한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이사장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의 행위에 대한 지시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최고 책임자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조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진술의 신빙성, 행위 동기, 그리고 실제 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비난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신뢰관계 파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됨.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