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22 | 2018고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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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됨.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9 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지현(기소), 이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미(국선)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28. 23: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죽어버리고 싶어, 나 진짜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러면 나 진짜 뛰어 내릴거야"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9: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으로 찾아와 "다시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성관계 후 2017. 11. 17.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26. 0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야 내가 좆같아서 네 부모님도 다 알게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내가 네 동생 번호 아는 거 알지"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인생 처절하게 밟아줄 테니까 네가 잘 감당해보길 바래, 이만 꺼져줬음 좋겠다."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다니는 F 학원 앞 도로 상에 찾아와 "내가 잘못했다, 다시 만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네 인생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0. 21:46경 및 다음 날 00: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도 내 맘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 괴롭혀 볼 테니까 너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봐 얼마나 잘 사나 볼 테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나본데 상황파악이 안 되는건가, 끝을 볼 거면 진짜 제대로 끝을 봐 보자 어떻게 되나, 언제까지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나 볼게"라고 각각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8. 0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으로 찾아와 "오늘 저녁에 만나주면 가겠다, 안 만나주면 출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5.8.2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불상 E 부근에 있는 G 내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B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새로 사귀는 남자 친구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듣고는 "그 남자도 네가 애 뱄던 거 아냐,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싫다."고 하며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알릴 듯 행태를 취해 협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6. 4. 0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받아봐, 아무 말 없으면 알겠다는 뜻으로 알고 찾아 간다."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6. 4. 07: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넌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 개 무시하는 게 특기였지, 그렇게 계속 피해봐 봐, 한 번 나도 진짜 내 멋대로 해 볼 테니까, 진짜 개 싸이코 마냥 굴어줄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6. 9. 00: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이러면 대답 할 마음 좀 생기나, 왜 자꾸 사람 쓰레기 만들어"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수면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7. 10. 1. 1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부근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잘못했다, 계속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멍이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09: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남자 친구 번호 줘봐"라고 하고 휴대폰을 뺏기에 피해자가 되돌려달라고 하자, 휴대폰을 되돌려 주지 않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가. 피고인은 2017. 10. 1.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I호에 찾아와 현관 초인종을 약 10회 누르고, 약 4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괴롭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8:3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J 건물 1층에 찾아와 '다시 만나 달라'고 하여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 노상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다. 피고인은 2018. 4. 3. 18:3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J 건물 1층에 찾아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또 찾아 왔냐, 너랑 끝났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 E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 학원 앞 도로까지 약 50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라.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J 건물 1층에 찾아와 '날 무시하면 끝까지 찾아 올 거다'고 하여 피해자가 '할 말 있으면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 노상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마. 피고인은 2018. 4. 10. 18:3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J 건물 1층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 E 부근에 있는 F 학원에 가고자 K 버스에 승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승차하여 위 학원 앞 도로까지 약 50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 피고인은 2018. 5.8. 0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에 찾아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E까지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고 길을 막아서는 등 괴롭혔다. 사. 피고인은 2018. 6. 8. 21: 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J 건물 1층에 찾아와 '네가 피하면 끝날 줄 알았냐, 내가 더 이상 안 찾아 올 줄 알았냐'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하철에 승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여 E까지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아. 피고인은 2018. 6. 11. 0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에 찾아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여 종각역까지 가는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를 따라다니는 등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