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3-22 | 2016나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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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 일시적·한시적 성격이 있었음.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인 업무는 아니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음.
- 자격요건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회사가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2016나5511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2012년 12월 1일, 원고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피고에게 귀속 됨.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회사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근로자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2012년 12월 1일, 근로자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회사에게 귀속 됨. 회사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해당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 음.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55110 판정일 2017.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 일시적·한시적 성격이 있었 음.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인 업무는 아니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 음. 자격요건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4다211053 환송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는 계약 갱신 의무나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반영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 음.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고,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담당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았 음. 이 사건 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졌고, 2011년 이후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 음. 피고가 2012년부터 사업명칭과 채용대상 자격을 변경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으며, 2013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하였 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성격, 한시성, 업무의 전문성, 채용 방식, 계약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의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채용 과정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경영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 일시적·한시적 성격이 있었 음.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인 업무는 아니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 음. 자격요건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회사가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