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4-08-13 | 2013구합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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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의 보호자 의견을 듣고, 같은 반 학우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의 행위를 판단한 후 성희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 근로자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처분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의 경우 사회봉사 6일 이하, 가벼운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봉사 5일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처분은 규정에 부합함.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은 모욕죄에 관한 것으로, 모욕과 성희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위 결정만으로 근로자가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준.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기준 (성추행 및 성희롱: 사회봉사 6일 이하, 2주 이내 가벼운 상처에 해당하는 폭행상해: 학교봉사 5일 이하).
검토
- 본
2013구합721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학년도 D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리고 엉덩이를 침. E은 평소 원고로부터 '버섯머리' 놀림과 엉덩이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림(이 사건 폭행). E의 보호자는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자치위원회는 2012. 11. 9. 및 11. 15. 회의를 통해 원고가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버섯머리'라고 놀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원고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2. 11. 20. 원고에게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함(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같은 날 E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 사회봉사 5일 조치를 함. 원고와 E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E은 폭행, 상해, 모욕에 대해 기소유예, 협박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모욕 및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모욕 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기소유예 처분이 원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학년 2학기 개학 후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렸고, E이 불쾌해하며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놀렸으며, 카카오스토리 댓글로도 '버섯'이라고 올렸 음. 원고는 며칠 후 F과 놀고 있는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갔 음. 원고는 평소 다른 학우들에게도 '말 좆' 등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며 놀리는 경우가 있었고, 성 관련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변 학우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가 있었 음.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학년도 D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리고 엉덩이를 침. E은 평소 원고로부터 '버섯머리' 놀림과 엉덩이를 맞은 것에 화가 나 근로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림(이 사건 폭행). E의 보호자는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자치위원회는 2012. 11. 9. 및 11. 15. 회의를 통해 근로자가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버섯머리'라고 놀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근로자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12. 11. 20. 근로자에게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함(해당 처분). 회사는 같은 날 E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 사회봉사 5일 조치를 함. 원고와 E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E은 폭행, 상해, 모욕에 대해 기소유예, 협박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모욕 및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모욕 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기소유예 처분이 근로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학년 2학기 개학 후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렸고, E이 불쾌해하며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놀렸으며, 카카오스토리 댓글로도 '버섯'이라고 올렸 음. 근로자는 며칠 후 F과 놀고 있는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갔 음. 근로자는 평소 다른 학우들에게도 '말 좆' 등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며 놀리는 경우가 있었고, 성 관련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변 학우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가 있었 음. 같은 반 학우들 대부분은 근로자가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린 것을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음.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의 보호자 의견을 듣고, 같은 반 학우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의 행위를 판단한 후 성희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 근로자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처분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의 경우 사회봉사 6일 이하, 가벼운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봉사 5일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처분은 규정에 부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721 판정일 2014.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같은 반 학우들 대부분은 원고가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린 것을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음.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의 보호자 의견을 듣고, 같은 반 학우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원고의 행위를 판단한 후 성희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 원고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처분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의 경우 사회봉사 6일 이하, 가벼운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봉사 5일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의 처분은 규정에 부합 함.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은 모욕죄에 관한 것으로, 모욕과 성희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위 결정만으로 원고가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 준.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기준 (성추행 및 성희롱: 사회봉사 6일 이하, 2주 이내 가벼운 상처에 해당하는 폭행상해: 학교봉사 5일 이하).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시, 단순히 언어적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당사자 및 주변 학우들의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사상 모욕죄와 학교폭력으로서의 성희롱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각 법률 분야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 준수 여부와 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판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은 모욕죄에 관한 것으로, 모욕과 성희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위 결정만으로 근로자가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판단 기 준.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기준 (성추행 및 성희롱: 사회봉사 6일 이하, 2주 이내 가벼운 상처에 해당하는 폭행상해: 학교봉사 5일 이하).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