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2019구합607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징계기준인 '강등 ~ 감봉'에 해당 징계처분이 부합한다고 판단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 징계기준 '강등 ~ 감봉'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
2019구합6071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18. 7. 29.까지 평택시 H과장(사무관, 5급)으로 근무 함. 2018. 4.경 평택시 감사관실은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성 관련 언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23. 평택시 여성가족과에 이첩 함. 평택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7. 19.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심의 함. 피고는 2018. 7. 23.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24. 조사 개시, 2018. 7. 30. 원고를 H과에서 I으로 전보 조치 함. 피고는 2018. 8. 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9.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10. 10. 원고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 하며,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엄중한 대처의 공익상 요청이 크다고 판단 함. 원고가 오랜 기간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봄.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18. 7. 29.까지 평택시 H과장(사무관, 5급)으로 근무 함. 2018. 4.경 평택시 감사관실은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성 관련 언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23. 평택시 여성가족과에 이첩 함. 평택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7. 19.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심의 함. 회사는 2018. 7. 23.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24. 조사 개시, 2018. 7. 30. 근로자를 H과에서 I으로 전보 조치 함. 회사는 2018. 8. 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9. 1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8. 10. 10. 근로자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10. 16.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엄중한 대처의 공익상 요청이 크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봄. 해당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지속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직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명백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비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징계기준인 '강등 ~ 감봉'에 해당 징계처분이 부합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0715 판정일 2019.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지속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직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명백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비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단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징계기준인 '강등 ~ 감봉'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합한다고 판단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 징계기준 '강등 ~ 감봉'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의 공익적 해악과 공직사회의 엄중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 음. 특히, 명백한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 을 시사하며, 징계양정기준과 감경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 함.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 징계기준 '강등 ~ 감봉'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