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8-25 | 2015구합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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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사유 (NEIS 권한 남용):
- 법리: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업무분장 내역에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 제4사유 (폭언):
- 법리: 교사로서 학생 및 동료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기숙사 관련 뒷말이 나오면 참지 않겠다.", "내부고발은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
2015구합2304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1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D 이사장으로부터 2012. 9. 26.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숙사 사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과 2013. 12. 31.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 함. 장학생 선발 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 함.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 함. 기숙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임수당 외의 별도 금원 수령은 법적 근거 없는 수령이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D 이사장으로부터 총 1,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움. 님. 근로자가 경제사정, 성적순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 석차 7등인 학생을 추천한 것은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제2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304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이 아닌 경우,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추천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E 장학금 지급규정 및 C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은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적장학금의 성격이 아 님. 원고가 경제사정, 성적순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 석차 7등인 학생을 추천한 것은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제2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가 업무분장 내역에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교사로서 학생 및 동료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가 "기숙사 관련 뒷말이 나오면 참지 않겠다.", "내부고발은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참고사실 원고가 D에 격려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경부터 기숙사 사감 및 담임교사 격려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 음. 원고에게 당시 금품수수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위 금원 중 50만원을 D에 반환하고 1,4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납부 함. 원고는 초과수당 집계를 확인하기 위해 C중·고등학교 교장 J의 허락 하에 NEIS 권한을 부여받 음. 원고가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이는 다른 교사들의 복무상황을 열람하고 발설하는 정도에 그쳤고, 개인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열람하거나 발설한 것은 아 님. 원고의 폭언은 동료 교사들의 민원제기로 감사를 받게 되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폭언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 음.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C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동료 교사, 직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가 다수 제출 됨. D 격려금 수령과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은 불문경고 처분을, 교장 J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원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원고는 24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의 공적이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마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 임. 검토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제2사유(장학생 선발 권한 남용)는 인정하지 않 음. 나머지 징계사유(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는 인정되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원고의 근무 기간 및 공적, 생계 곤란 등 여러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특히,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 원고의 고의성이 낮고 관행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NEIS 권한 남용 및 폭언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교육공무원의 신분 박탈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함. 됨.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5구합2304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1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사유: D 이사장으로부터 2012. 9. 26.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숙사 사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과 2013. 12. 31.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 함. 제2사유: 장학생 선발 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 함. 제3사유: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 함. 제4사유: 기숙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사유 (금품수수): 법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임수당 외의 별도 금원 수령은 법적 근거 없는 수령이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D 이사장으로부터 총 1,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제1사유: D 이사장으로부터 2012. 9. 26.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숙사 사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과 2013. 12. 31.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 함. 제2사유: 장학생 선발 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 함. 제3사유: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 함. 제4사유: 기숙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사유 (금품수수): 법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임수당 외의 별도 금원 수령은 법적 근거 없는 수령이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D 이사장으로부터 총 1,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사유 (장학생 선발 권한 남용): 법리: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이 아닌 경우,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추천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E 장학금 지급규정 및 C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은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적장학금의 성격이 아 님. 근로자가 경제사정, 성적순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 석차 7등인 학생을 추천한 것은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제2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사유 (NEIS 권한 남용): 법리: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304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사유 (장학생 선발 권한 남용): 법리: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이 아닌 경우,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추천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E 장학금 지급규정 및 C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은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적장학금의 성격이 아 님. 원고가 경제사정, 성적순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 석차 7등인 학생을 추천한 것은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제2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사유 (NEIS 권한 남용): 법리: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업무분장 내역에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제4사유 (폭언): 법리: 교사로서 학생 및 동료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기숙사 관련 뒷말이 나오면 참지 않겠다.", "내부고발은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참고사실 제1사유 관련: 원고가 D에 격려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경부터 기숙사 사감 및 담임교사 격려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 음. 원고에게 당시 금품수수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위 금원 중 50만원을 D에 반환하고 1,4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납부 함. 제3사유 관련: 원고는 초과수당 집계를 확인하기 위해 C중·고등학교 교장 J의 허락 하에 NEIS 권한을 부여받 음. 원고가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이는 다른 교사들의 복무상황을 열람하고 발설하는 정도에 그쳤고, 개인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열람하거나 발설한 것은 아 님. 제4사유 관련: 원고의 폭언은 동료 교사들의 민원제기로 감사를 받게 되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폭언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 음. 기타 참작 사유: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C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동료 교사, 직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가 다수 제출 됨. D 격려금 수령과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은 불문경고 처분을, 교장 J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원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원고는 24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의 공적이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마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 임. 검토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제2사유(장학생 선발 권한 남용)는 인정하지 않 음. 나머지 징계사유(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는 인정되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원고의 근무 기간 및 공적, 생계 곤란 등 여러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특히,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 원고의 고의성이 낮고 관행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NEIS 권한 남용 및 폭언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교육공무원의 신분 박탈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 판단: 근로자가 업무분장 내역에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제4사유 (폭언): 법리: 교사로서 학생 및 동료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기숙사 관련 뒷말이 나오면 참지 않겠다.", "내부고발은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