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2017누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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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2징계사유(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의 정당성
- 법리: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운송수입금에서 충당하도록 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사용 연료만을 지정충전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 연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러나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용된 연료는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며, 근로자가 운전기사에게 추가 사용 연료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음.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으로 추가 사용 연료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함.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사용된 연료 비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없으므로,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해당 회사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충전소에서 주유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근로자가
- 참가인이 인정한 1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2015. 3. 14. ~ 2015. 12. 3. 약 9개월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 13차례 중 30분 이상 미달은 6차례, 1시간 이상 미달은 1차례에 불과하며, 10분 미만 미달도 3차례 포함되어 있어 미달 시간이 경미한 경우가 많음.
- 차량 내 소정근로시간 확인 장치가 없어 수기 기록의 어려움과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 택시 영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빈번했음에도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료 지급을 거부함.
-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후 동일 행위 재발 시 10일 이내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 전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없으므로, 10일 승무정지는 1차 징계처분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임.
- 결론: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2징계사유(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의 정당성
- 법리: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운송수입금에서 충당하도록 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사용 연료만을 지정충전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 연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러나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용된 연료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며,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추가 사용 연료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음.
-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으로 추가 사용 연료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함.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사용된 연료 비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없으므로,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충전소에서 주유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추가 사용 연료의 지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호: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거나, 추가 사용 연료 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액관리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여지는 있음.
- 그러나 회사는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LPG만을 전량 지급한다'는 규정 문구로 인해 원고가 추가 사용 연료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으로 주유비를 충당하는 행위를 지시·감독할 필요가 있었음.
- 사납금제 운전기사에게는 유가보조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주유카드를 지급한 반면,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에게는 추가 사용 연료에 대해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4호)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의 경우 추가 사용 연료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 설명회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설명하여 사납금제 선택을 유도한 것은 약 1년 9개월 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직접 고려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승무정지가 참가인이 분회장으로 선출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전부터 참가인에게 7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분회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4호) 제17조 제1항: 유가보조금 지급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수업계의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지급 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 간의 상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고의성 여부, 회사의 책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표면적인 징계사유 외에 실질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징계 절차의 하자나 양정의 부당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