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2019나5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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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C의 폭행행위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발생하였고, 근무시간 중 회사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됨.
-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폭행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해당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근로기준법상 요양비로 인정된 4,873,010원은 사용자 책임 부분에서 별도로 인용하지 않음.
- 교통비: 근로자가 턱관절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총 160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1회 내원 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인정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 기타 주장(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 병
2019나54090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4,873,010원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2,43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해외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C와 업무 지연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 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턱관절 통증, 염좌, 저작근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 외에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 의무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당한 행위는 피고의 해외 현장 사무소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4,873,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E정형외과, F치과, G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H치과, I 통증의학과, J정형외과 등)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4,873,010원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2,43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와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C와 업무 지연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 음.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턱관절 통증, 염좌, 저작근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근로자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 외에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 의무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당한 행위는 회사의 해외 현장 사무소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4,873,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E정형외과, F치과, G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H치과, I 통증의학과, J정형외과 등)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C의 폭행행위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발생하였고, 근무시간 중 회사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폭행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해당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54090 판정일 2019.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C의 폭행행위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발생하였고, 근무시간 중 피고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폭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 근로기준법상 요양비로 인정된 4,873,010원은 사용자 책임 부분에서 별도로 인용하지 않 음. 교통비 : 원고가 턱관절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총 160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1회 내원 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인정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기타 주장(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했더라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장하는 진료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진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퇴근 후 또는 휴일 진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640,000원(= 1,280,000원 × 0.5). 위자료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 경위 및 경과,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 함. 소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640,000원(= 재산상 손해 64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민법 제756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지급 의무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 책임 판단 시 피용자의 폭행 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거친 언행이 폭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 임. 치료비 인정 범위에 있어서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원거리 치료나 불필요한 연차 사용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 설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근로기준법상 요양비로 인정된 4,873,010원은 사용자 책임 부분에서 별도로 인용하지 않 음. 교통비: 근로자가 턱관절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총 160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1회 내원 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인정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기타 주장(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 병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