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8 | 2023구합6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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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음.
-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뉴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진정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소개·알선'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
2023구합673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2017. 1.경 원고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2016. 12.경 진정인은 원고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2018. 11.경 원고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2019. 1. 2. 원고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원고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원고는 2022. 3. 4. 피고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와 진정인 사이의 2019. 1. 2.자 약정이 2017. 1.경 작성된 '대내 수당 지급 매뉴얼'의 이행을 위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2017. 1.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임. 판정 요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2017. 1.경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2016. 12.경 진정인은 근로자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2018. 11.경 근로자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2019. 1. 2.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근로자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근로자는 2022. 3. 4. 회사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부. 임. 이 사건 매뉴얼은 포괄적인 보수 분배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개별 구체적인 제1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 님.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347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매뉴얼은 포괄적인 보수 분배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개별 구체적인 제1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 님.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 음.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뉴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진정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소개·알선'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 확립 및 국민 신뢰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진정인이 원고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사건 수임에 관한 편의가 도모된 것이 분명 함.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항변을 하였 음. 진정인이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수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은 원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차원이며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 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가 진정인이 자신을 원고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원고가 진정인이 알려준 주소를 통해 당사자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진정인과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 과다 여부 원고의 징계양정(정직 2월)이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 함.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법규 적용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의무에 반하고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함. 원고가 약속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이며,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사건 소개 및 알선을 받고 대가를 지급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바, 원고의 윤리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 음. 변호사법 제90조가 정한 징계 종류 중 정직 2월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기간 역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고 유사 사안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음. 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 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 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다음 각 호의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뉴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673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2017. 1.경 원고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2016. 12.경 진정인은 원고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2018. 11.경 원고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2019. 1. 2. 원고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원고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원고는 2022. 3. 4. 피고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원고와 진정인 사이의 2019. 1. 2.자 약정이 2017. 1.경 작성된 '대내 수당 지급 매뉴얼'의 이행을 위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2017. 1.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2017. 1.경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2016. 12.경 진정인은 근로자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2018. 11.경 근로자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2019. 1. 2.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근로자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근로자는 2022. 3. 4. 회사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원고와 진정인 사이의 2019. 1. 2.자 약정이 2017. 1.경 작성된 '대내 수당 지급 매뉴얼'의 이행을 위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2017. 1.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매뉴얼은 포괄적인 보수 분배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개별 구체적인 제1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 님.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347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매뉴얼은 포괄적인 보수 분배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개별 구체적인 제1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 님.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 음.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뉴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진정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소개·알선'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제도 확립 및 국민 신뢰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진정인이 원고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사건 수임에 관한 편의가 도모된 것이 분명 함.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항변을 하였 음. 진정인이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수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은 원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차원이며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 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가 진정인이 자신을 원고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원고가 진정인이 알려준 주소를 통해 당사자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진정인과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 과다 여부 쟁점: 원고의 징계양정(정직 2월)이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 함.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법규 적용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의무에 반하고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함. 원고가 약속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이며,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사건 소개 및 알선을 받고 대가를 지급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바, 원고의 윤리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 음. 변호사법 제90조가 정한 징계 종류 중 정직 2월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기간 역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고 유사 사안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 함.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소개·알선'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 함.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격, 공무원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의 관계, 공무원과 당사자 또는 변호사 사이의 사건에 관한 의사연락의 방법과 내용, 실제 사건 수임의 여부와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의 높은 윤리적 의무에 배반하는 행위를 직접 억제하여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비변호사의 알선행위를 억제하여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 다.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 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변호사법 제37조(공무원의 변호사 소개ㆍ알선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원고 스스로 제2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뉴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진정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소개·알선'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당사자 등과 특정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