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8 | 2021구합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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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 준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관리자가 참가인에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5. 8. 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
2021구합5173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천연착색제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함.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자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임. 2020. 3. 16. 원고는 생산물량 급감 예측에 따라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조를 개편하며 참가인을 주간 근무팀인 'Shift공무팀'에 배치 함. 2020. 6. 16.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이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2020. 6. 17. 원고는 참가인과 L에게 Shift A조 원료준비 보직 이동 의향을 확인했으나, 둘 다 거부 의사를 밝 힘. 참가인은 자신이 조합간부임을 알리며 인사를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 함. 2020. 6. 18. 원고는 참가인을 ShiftDay팀에서 Shift A팀의 Preparation 보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공지함(이 사건 전환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보인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의 부상으로 공석이 발생했고,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숙련된 인력 투입이 시급했 음. 참가인이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넘지 않아 교육 없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였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천연착색제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함.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자로, 해당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임. 2020. 3. 16. 근로자는 생산물량 급감 예측에 따라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조를 개편하며 참가인을 주간 근무팀인 'Shift공무팀'에 배치 함. 2020. 6. 16.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이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2020. 6. 17. 근로자는 참가인과 L에게 Shift A조 원료준비 보직 이동 의향을 확인했으나, 둘 다 거부 의사를 밝 힘. 참가인은 자신이 조합간부임을 알리며 인사를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 함. 2020. 6. 18. 근로자는 참가인을 ShiftDay팀에서 Shift A팀의 Preparation 보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공지함(이 사건 전환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보인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의 부상으로 공석이 발생했고,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숙련된 인력 투입이 시급했 음. 참가인이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넘지 않아 교육 없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였 음. 생산량의 편차가 크고 N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Shift A팀의 원료준비 담당 인원을 반드시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인력 충원 결정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임. 생활상 불이익 불인정: 참가인은 입사 후 9년 중 약 7년간 교대조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주간 근무에 대한 기대는 일방적, 주관적 기대에 불과 함.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급여가 일부 상승 함. 불안장애 등 건강상 문제는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소송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이며, 교대조 근무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활동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 준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관리자가 참가인에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1737 판정일 2022.0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생산량의 편차가 크고 N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Shift A팀의 원료준비 담당 인원을 반드시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력 충원 결정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임. 생활상 불이익 불인정 : 참가인은 입사 후 9년 중 약 7년간 교대조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주간 근무에 대한 기대는 일방적, 주관적 기대에 불과 함.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급여가 일부 상승 함. 불안장애 등 건강상 문제는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소송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이며, 교대조 근무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활동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 준수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관리자가 참가인에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이므로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강등,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등의 불이익도 없 음. 원고는 참가인만을 특정하지 않고 L에게도 제의했으며, 참가인이 즉시 투입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참가인을 표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리자는 참가인이 노조 간부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합활동(집회, 방송)이 교대제 근무 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일부 제한되더라도 다른 인력이 대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환배치 무렵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 움. 참가인 개인의 어려움일 뿐 조합 전체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나 일부 불편함만으로는 부당전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자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