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2016누3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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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재량권의 범위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337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33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2016누33799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됨. - 이후 근로자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영업팀 부장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음을 인정함. - 참가인이 형사사건에서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을 명시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근로자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임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원문 2016누337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 됨. 이후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팀 부장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음 을 인정 함. 참가인이 형사사건에서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 을 명시 함.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원고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임 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 됨. 이후 근로자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참가인이 근로자의 영업팀 부장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음을 인정 함. 참가인이 형사사건에서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을 명시 함.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임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재량권의 범위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33799 판정일 2016.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재량권의 범위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재량권의 범위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