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1-16 | 2018구합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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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주교육장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체결 권한 유무
- 쟁점: 성주교육장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법원의 판단:
- 성주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회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통보에 따라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성주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사 임용 권한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회사는 성주교육장에게 채용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계획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공개채용경쟁 방식
관한 사무를 관장 함.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3. 원고의 경우가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원고의 업무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특수교육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교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업무이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필요성이 유동적이므로, 특수교육교원의 채용이나 배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 음. 성주교육장은 원고로 하여금 특정 교과인 특수교육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4. 원고가 강사의 지위에서도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쟁점: 원고가 강사의 지위에서도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지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 부.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직원의 구분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 보수 내용,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 함. 법원의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는 교원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으며, 교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는 "특수교육학교 등의 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및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두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교원'에는 원고의 종전 지위인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이미 특수교육교원으로서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강사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에 따라 기존 강사 채용계약보다 높은 보수(9호봉에서 15호봉으로 상승)를 지급받 음. 피고는 2015. 1. 23. 종래 강사가 담당하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을 수립 함. 피고는 2017. 1. 10. '2017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계획'을 통보하여,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피고 관내 A 교육지원청 센터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B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다시 채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법원의 판단: 성주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회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통보에 따라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성주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사 임용 권한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는 성주교육장에게 채용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계획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공개채용경쟁 방식 따라서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해고 등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하였다고 봄.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2. 성주교육장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체결 권한 유무 쟁점: 성주교육장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법원의 판단: 성주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피고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통보에 따라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성주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사 임용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는 성주교육장에게 채용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계획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공개채용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단순히 피고가 아닌 성주교육장이 원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 권한이 없는 자가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감(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 포함)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 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 음.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 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교육부장관은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 함.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7호, 제6조: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함. 교육자치법 제20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함.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3. 원고의 경우가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원고의 업무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특수교육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교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업무이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필요성이 유동적이므로, 특수교육교원의 채용이나 배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 음. 성주교육장은 원고로 하여금 특정 교과인 특수교육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4. 원고가 강사의 지위에서도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쟁점: 원고가 강사의 지위에서도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지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 부.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직원의 구분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 보수 내용,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 함. 법원의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는 교원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으며, 교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는 "특수교육학교 등의 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및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두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교원'에는 원고의 종전 지위인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이미 특수교육교원으로서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강사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에 따라 기존 강사 채용계약보다 높은 보수(9호봉에서 15호봉으로 상승)를 지급받 음. 피고는 2015. 1. 23. 종래 강사가 담당하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을 수립 함. 피고는 2017. 1. 10. '2017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계획'을 통보하여,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피고 관내 A 교육지원청 센터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B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다시 채용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