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5 | 2021가합59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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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감사원의 문책요구는 단체협약 규정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취업규칙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 업무 내용, 근로조건의 유사성,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고, 전환되지 않은 계약직원은 소수에 불과함.
-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
-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직급이나 업무 변동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직 근무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계약직 입사 시부터 기산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음.
-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90988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김건호, 한재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최현정 변론종결: 2023. 4. 27. 판결선고: 2023. 6. 15.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H, M, P, AA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H, M, P, 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 정부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군경력을 포함한 재직기간은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년수'란 기재와 같다. 나. 퇴직금 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00. 12. 30. 기존에 시행되던 퇴직금 누진제를 - 감사원의 문책요구는 단체협약 규정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취업규칙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 업무 내용, 근로조건의 유사성,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고, 전환되지 않은 계약직원은 소수에 불과함. -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일 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 -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직급이나 업무 변동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직 근무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계약직 입사 시부터 기산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음. -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