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8-12-14 | 2018고정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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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18고정695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2017.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7. 1. 22. 입사하여 근로계약 중이던 E과 근로계약 내용을 2017. 7. 1.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피고인 측은 E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서면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으며,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음 을 지적 함. 법원은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 을 강조하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제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 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2017.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7. 1. 22. 입사하여 근로계약 중이던 E과 근로계약 내용을 2017. 7. 1.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피고인 측은 E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서면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으며,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음을 지적 함. 법원은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제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695 판정일 2018.12.14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