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16 | 2017가단5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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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3534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임금 총액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 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점은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7가단529422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2018. 2.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9,912,16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3. 22.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4.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22. 원고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도청), 직원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고 사유로 2015. 5. 22.자 해고 통지를 함. 원고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2015. 8. 24.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수소법원은 2016. 11. 25.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의 해고 직전 해인 2014년 월 평균 임금은 1,815,52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판결 확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2. 22.까지 총 33개월간의 임금 59,912,160원(=1,815,520원 × 33개월)을 인정 함. 지연이자는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4.부터 구하였으나, 위 임금 총액에는 지급 기일이 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18.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또한, 2018. 3. 2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2018. 2.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9,912,16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3. 22.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광역시 내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7. 8. 1.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4.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22.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도청), 직원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고 사유로 2015. 5. 22.자 해고 통지를 함. 근로자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2015. 8. 24.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수소법원은 2016. 11. 25.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됨. 회사는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의 해고 직전 해인 2014년 월 평균 임금은 1,815,52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판결 확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가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근로자가 구하는 2018. 2. 22.까지 총 33개월간의 임금 59,912,160원(=1,815,520원 × 33개월)을 인정 함.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4.부터 구하였으나, 위 임금 총액에는 지급 기일이 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2018.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또한, 2018. 3. 22.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3534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29422 판정일 2018.05.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3534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임금 총액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 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점은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임금 총액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 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점은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