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2-02-16 | 2021노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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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586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정당행위 및 비공개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4. 사무실에서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인 피해자 D, E, F 등이 탕비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 내용으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대화 장소가 탕비실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탕비실'을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여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대화 장소를 '탕비실'에서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2. 변경된 공소사실(대화 장소: 피해자 D의 책상 근처)의 증명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 함.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대화 내용, 사무실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화 장소가 사무실 안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라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3.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사생활 정보가 아니고, 대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이 듣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간의 대화이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 내용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만한 것임. 대화 장소가 사무실 안이고 당시 다른 직원이 없었으며, 대화 내용상 일반 공중에게 공개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사무실 내 동료 근로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무실 내 동료 근로자들 간의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무실 구조 등 증거를 종합하여 녹음 장소와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고, 가해자의 녹음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586 판정일 2022.0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듣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배척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다. 4. 형법상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해당 여부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피고인에게 증거확보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거확보라는 사익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기본권으로 선언한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 증거는 반드시 몰래 녹음하는 방법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 녹음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제한조치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비밀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제한조치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비밀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다. 참고사실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부주의하여 피고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녹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녹음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이 중하지 않 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여 더 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 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불법 녹음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녹음 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점은 불법 녹음의 유혹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 음.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