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23구합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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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 근로자는 2019. 2. 3. 축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2018. 12. 26. 작성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의 취지를 위반한 것임.
-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학부모회 회원 1인당 금품지급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선고된
2023구합26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2019. 5. 7. 직위해제 처분 후 2019. 7.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 작 성. 2020. 5. 28. 복직 결정, 2021. 1. 1. 근로계약 갱 신.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 용.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무죄 확 정. 2022. 7.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감독으로 복직 명령받고, 2022. 7. 6.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이 사건 근로계약).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처분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인 용. 2022. 11. 15.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 용.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판단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2019. 5. 7. 직위해제 처분 후 2019. 7.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 작 성. 2020. 5. 28. 복직 결정, 2021. 1. 1. 근로계약 갱 신.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 용.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무죄 확 정. 2022. 7.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감독으로 복직 명령받고, 2022. 7. 6.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 체결(해당 근로계약).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처분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인 용. 2022. 11. 15.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해당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 용.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판단: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은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 함. 근로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축구부 감독 지위를 유지하였 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630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은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 함. 원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축구부 감독 지위를 유지하였 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 : 원고는 2019. 2. 3. 축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2018. 12. 26. 작성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의 취지를 위반한 것 임.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학부모회 회원 1인당 금품지급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선고된 것일 뿐,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만으로 참가인이 금품수수 행위를 갱신 거절 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 움. 금품 반환은 수사 및 감사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학생인권침해 행위 : 2021년경 학생들에게 욕설, 비인격적 대우, 부모 비난, 음식 섭취 강권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2020. 4. 16. '경기지도자 윤리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위반 함. 원고의 정직 6개월 징계전력 : 참가인이 2022. 10.경 원고의 과거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체육지도자 채용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징계전력을 갱신 거절 사유로 고려할 수 있 음. 결론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원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 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특히,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비위 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위반, 학생 인권 침해, 과거 징계 이력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신뢰관계 파탄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비록 근무성적평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넘어서는 중대한 비위 사실들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및 조직의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근로자는 2019. 2. 3. 축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2018. 12. 26. 작성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의 취지를 위반한 것 임.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학부모회 회원 1인당 금품지급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선고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