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11-21 | 2022가합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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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습사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임시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안에서, 채용 절차가 별도로 있었고 수습사원과 임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함:
-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됨.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시간강사에게 불리해지며,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 B의 경우 일부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근로자 B가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이 강사 임용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며, 다음 학기에는 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위 일부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됨. 원문 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됨.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시간강사에게 불리해지며,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근로자 B가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이 강사 임용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며, 다음 학기에는 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위 일부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 법원은 원고들이 강사 임용 시점에 시간강사로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강사 임용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함. - 개정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임. -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라는 본질적인 근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과 '강사' 임용계약은 강의 내용,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강사 임용을 전후로 본질적인 근무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 - 수습사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임시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안에서, 채용 절차가 별도로 있었고 수습사원과 임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됨.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시간강사에게 불리해지며,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원고 B가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이 강사 임용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며, 다음 학기에는 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위 일부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강사 임용 시점을 전후하여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따라서 추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강사 임용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때, 피고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강사가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그 과정에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법적 지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로관계 단절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일부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기간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 - 수습사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임시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안에서, 채용 절차가 별도로 있었고 수습사원과 임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함: -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됨.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시간강사에게 불리해지며,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 B의 경우 일부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근로자 B가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이 강사 임용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며, 다음 학기에는 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위 일부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