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7고정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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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임.
- 판단:
- G은 퇴직 전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음.
- 회사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G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보이지 않음.
- G이 제시한 퇴직일자와 회사가 제시한 퇴직일자 간의 차이가 5일 정도인 점, 퇴직일자를 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G을 해고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를 수용하면서 퇴직일자만을 조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과 회사의 대응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사담당자에게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 힘. 회사는 2016. 7. 25. G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판단 : 피고인은 G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지 않았 음. G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계좌사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서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근로자 G은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무 후 퇴직 함. G은 2016. 7. 23.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 힘. 회사는 2016. 7. 25. G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판단: 피고인은 G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지 않았 음. G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계좌사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서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57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판단 : G은 퇴직 전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 음. 회사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G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보이지 않 음. G이 제시한 퇴직일자와 회사가 제시한 퇴직일자 간의 차이가 5일 정도인 점, 퇴직일자를 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G을 해고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를 수용하면서 퇴직일자만을 조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과 회사의 대응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임을 명시하며,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일방적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줌. G은 퇴직 전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 음. 회사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G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보이지 않 음. G이 제시한 퇴직일자와 회사가 제시한 퇴직일자 간의 차이가 5일 정도인 점, 퇴직일자를 제시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G을 해고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를 수용하면서 퇴직일자만을 조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과 회사의 대응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