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12 | 2017고정13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회사는 벤처회사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 F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6,000만 원을 제시받고 협상하여 6,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7,000만 원으로 인상됨.
- F, G의 급상여명세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이 연봉을 13으로 나눈 액수와 일치함.
- 피고인은 F, G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총액에 퇴직금(1/13)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이며, F, G는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음.
- H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휴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보임.
- F, G의 연장근로는 경영자의 강요보다는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 거절 자료는 없음.
- 피고인과 F,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수용할 만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2017고정1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일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퇴직금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3. 1. 입사한 근로자 F와 2016. 4. 4. 입사한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F, G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과 (주)E 사이에 체결된 화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리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일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퇴직금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3. 1. 입사한 근로자 F와 2016. 4. 4. 입사한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F, G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과 (주)E 사이에 체결된 화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리: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는 벤처회사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 F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6,000만 원을 제시받고 협상하여 6,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7,000만 원으로 인상 됨. F, G의 급상여명세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이 연봉을 13으로 나눈 액수와 일치 함. 피고인은 F, G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총액에 퇴직금(1/13)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1362 판정일 2018.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벤처회사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 F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6,000만 원을 제시받고 협상하여 6,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7,000만 원으로 인상 됨. F, G의 급상여명세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이 연봉을 13으로 나눈 액수와 일치 함. 피고인은 F, G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총액에 퇴직금(1/13)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이며, F, G는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 음. H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휴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보 임. F, G의 연장근로는 경영자의 강요보다는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 거절 자료는 없 음. 피고인과 F,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수용할 만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의 해석은 화해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노동위원회 화해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주된 내용 임. 화해조항 제3항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체불임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검토 본 판결은 벤처기업 등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한 사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임. 특히,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한 사실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및 포괄임금제 합의의 개연성을 인정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해 문구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화해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체불임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다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명백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엄격히 적용 함을 보여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이며, F, G는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 음. H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휴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보 임. F, G의 연장근로는 경영자의 강요보다는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 거절 자료는 없 음. 피고인과 F,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수용할 만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