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2020구합6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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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4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름(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 C이 근로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전 C과 B 이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함.
- C은 B 이사와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
2020구합682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이사는 원고의 CR본부 본부장 임. C은 원고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4.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0. 5. 8. 피고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신고 함. C은 2020. 5. 15.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피고는 2020. 6. 4.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6. 9. 이 사건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음.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17조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2항), 그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 판정 요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이사는 근로자의 CR본부 본부장 임. C은 근로자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4.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20. 5. 8. 회사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신고 함. C은 2020. 5. 15.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회사는 2020. 6. 4.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0. 6. 9. 해당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음. 관계 법령에서 해당 처분 결과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2항), 그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고용보험법 제104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름(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8233 판정일 2021.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고용보험법 제104조 :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름(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음.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C이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전 C과 B 이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 함. C은 B 이사와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 음. B 이사는 C에게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퇴사를 간접적으로 촉구하였으며, C의 상관인 D 국장이 C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알리는 등 C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상황을 조성 함. C은 B 이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B 이사가 C에게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잘못을 지적하였고 C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B 이사가 지적한 사유들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C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직권고가 반드시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할 근거는 없으며, B 이사는 C이 소속된 CR본부의 부서장으로서 C에게 사직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 임. 따라서 피고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측의 압박, 근로자의 의사표시 경위 등 실질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간접적인 퇴사 종용 행위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부서장 등 중간 관리자의 행위도 회사의 의사에 기한 사직권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 내 인사 관련 행위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함. 음.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C이 근로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전 C과 B 이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 함. C은 B 이사와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