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5-19 | 2021구합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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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 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일지 미작성, 내부 문건 불법 입수 등은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2021구합2349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당직경비업무에 종사 함. 2021. 5. 21. 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1. 6. 14.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복무의무) 위반 및 제59조(징계사유) 제5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의결 함. 2021. 6. 18. 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원고의 재심신청에도 불구하고 2021. 6. 30. 인사위원회는 재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7. 5. 학교장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원고와 C는 2019년 초부터 해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9호의 사유에 해당 함. CCTV 무단 열람: 원고는 경비업무와 무관하게 C의 개인물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 이후에도 무단 열람을 지속 함.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의 지시 불이행: 원고는 C의 고충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사과문, 전말서, 경위서 작성 요청 및 문답서 서명 요청을 거부 함.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 함. 권한 없는 행정행위: 원고는 C의 학교 물품 반출 의심 사안에 대해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현장 작업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고 증인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 음. 이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을 상대로 한 신고 또는 고충의견서 제출: 원고의 국민신문고 신고 및 고충의견서 제출은 부적절해 보이나, 신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충의견서가 학교장을 공갈 또는 협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당직경비업무에 종사 함. 2021. 5. 21.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1. 6. 14.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복무의무) 위반 및 제59조(징계사유) 제5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의결 함. 2021. 6. 18.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근로자의 재심신청에도 불구하고 2021. 6. 30. 인사위원회는 재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7. 5.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원고와 C는 2019년 초부터 해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고,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9호의 사유에 해당 함. CCTV 무단 열람: 근로자는 경비업무와 무관하게 C의 개인물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 이후에도 무단 열람을 지속 함.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의 지시 불이행: 근로자는 C의 고충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사과문, 전말서, 경위서 작성 요청 및 문답서 서명 요청을 거부 함.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 함. 권한 없는 행정행위: 근로자는 C의 학교 물품 반출 의심 사안에 대해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현장 작업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고 증인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 음. 이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소속 상관을 상대로 한 신고 또는 고충의견서 제출: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신고 및 고충의견서 제출은 부적절해 보이나, 신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충의견서가 학교장을 공갈 또는 협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병가에 따른 대리근무자 추가 급여 지출: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학교 측이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병가 및 대체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인사관리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장 내 분위기 저해: 원고와 C의 상당 기간 다툼, 다른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사회복무요원과의 다툼 등은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그 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일지 미작성, 내부 문건 불법 입수 등은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3498 판정일 2022.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병가에 따른 대리근무자 추가 급여 지출: 원고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학교 측이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병가 및 대체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인사관리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장 내 분위기 저해: 원고와 C의 상당 기간 다툼, 다른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사회복무요원과의 다툼 등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일지 미작성, 내부 문건 불법 입수 등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판단: 원고는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 동료 근무자와의 다툼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무단 CCTV 열람, 상급자 지시 거부 등 태도를 보였으며,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태도를 보 임. 원고의 행위는 학교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경위가 보이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므로 해고를 통해 공적 역무수행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 음.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적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반복 가능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음.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