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8-23 | 2018가단1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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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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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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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원의 판단: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회사가 2018. 9. 20.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갱신 거절
2018가단11650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 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 하고, 2019. 6. 20.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8. 1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7. 27.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에 동의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도 된다고 답변 함. 2018. 8. 8. 원고는 피고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제로 차임 동결 및 재건축 시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를 제의하는 등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2018. 10. 초순경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 됨. 피고는 2018. 9.분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씩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며,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 함.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20.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6. 8. 1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7. 27.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8. 3.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에 동의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도 된다고 답변 함. 2018. 8. 8.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제로 차임 동결 및 재건축 시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를 제의하는 등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2018. 10. 초순경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 됨. 회사는 2018. 9.분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씩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며,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 함.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형성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형성권의 포기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철회할 수 없 음. 원고 또한 회사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와 회사가 2018. 8. 8. 이후 계약 조건을 협의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조건 협상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16505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형성권을 포기 함. 형성권의 포기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철회할 수 없음 . 원고 또한 피고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와 피고가 2018. 8. 8. 이후 계약 조건을 협의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조건 협상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의 판단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2018. 9. 20.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음 을 강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 발생함을 재확인 함. 이는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됨.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갱신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는 철회가 어려울 수 있음 을 시사 함. 새로운 계약 조건 협상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닌 별개의 신규 계약 체결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2018. 9. 20.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갱신 거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