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2-07 | 2013고단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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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관리, 급여의 고정성 및 대가성, 사내규정 적용,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2013고단3331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64,080,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 함.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0원을 포함, 총 4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4,08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었고, 출근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사내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 함.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 됨.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판매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 짐.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약정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명시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64,080,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 함.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0원을 포함, 총 4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4,08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었고, 출근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사내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 함.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 됨.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판매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 짐.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약정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명시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관리, 급여의 고정성 및 대가성, 사내규정 적용,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3331 판정일 2014.0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관리, 급여의 고정성 및 대가성, 사내규정 적용,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